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42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23.>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삭제<2022.11.23.>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 기간 내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2.11.23.>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주특별법 제28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1.4.14., 2022.11.23.>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3., 2022.11.23.>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시별 읍ㆍ면ㆍ동으로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2.11.23.>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5. 청구이유 등

[제목개정 2022.11.23.]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행정시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11.23.]

제12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심사 종료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23.]

제12조의3(의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1.23.]

제12조의4(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3.]

제12조의5(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2.11.23.]

제12조의6(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23.]

제13조(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③ 법 제10조제3항 과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 에 따른 투표청구 주민수

2. 제6조 에 따른 서명요청 방식

3. 제7조 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4. 제8조 에 따른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방법

5. 제9조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방법

6. 제11조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

7. 제14조 에 따른 투표운동의 제한

[본조신설 2022.11.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제주도주민투표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36호,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2호, 202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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