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2.11.22.]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834호, 2022.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 3.12., 2022. 11. 22.>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 에서 정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한 사람마다 한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1., 2022. 11. 22.>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은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두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한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한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2022. 11. 2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2021. 5.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결정ㆍ등록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4.21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5.13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25 조례 제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413호 : 1972.12.27)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7. 1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0.16 조례 제6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3. 4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27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8. 5 조례 제081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5 조례 제8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영광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631호) 「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제663호)

부칙 (1983.11.28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21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7 조례 제9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11.21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20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4.18 조례 제10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6. 8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15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7.16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31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15 조례 제11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부칙 (1989. 4.24 조례 제12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90.10.17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10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9. 6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16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3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27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6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15 조례 제162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부칙 (2001. 6.12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 9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14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2.11. 1 조례 제17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폐지조례)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6. 4.24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3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31 조례 제19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칙 (2008.12.30 조례 제19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칙 (2010.01.04 조례 제20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부칙 (2011.01.18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2호 201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6호 2013.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3호 2014.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7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6호 2015.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22, 조례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384호, 2017. 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0호, 2018.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6호, 2019. 6. 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9호,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834호, 2022. 11. 22.>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으로 한다”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 2”를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별표 1,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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