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시행 2022.12.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15호, 2022.12.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리 지정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하 "사고"라 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결원이 발생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도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석 발생으로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위 직급 전담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원 직위가 공석인 경우

제3조(직무대리 지정기간) ①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교육감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4조(법정대리) ① 부교육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실·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실·국장(교육지원청 국장을 포함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담당관 또는 과장(교육지원청 과장을 포함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과 소속 직원 중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④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⑤ 직속기관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지정대리)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4조 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 담담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제6조(직무대리 직무수행) ① 직무대리( 제4조와 제5조 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제7조(직무대리 지정 및 해지) ① 제5조 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 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과 책임) 직무대리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제200호,201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 2022.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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