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시행 2008. 9.25.]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560호, 2008. 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에 있어 입법절차, 법제심의위원회 및 법령상담실과 법령등 해석질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훈령을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법령 및 자치법규를 말한다.

3. "입법안"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법령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과ㆍ담당관을 말한다.

5.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최종 결재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과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질의"라 함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법안의 작성)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용어, 지나치게 압축되거나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무담당사무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협의ㆍ승인)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입법예고문을 작성ㆍ예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요약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지원과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이유서(별지 제3호서식)

2. 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3.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4. 입법예고ㆍ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5.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ㆍ승인서 사본

6.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ㆍ지침ㆍ기타 지시에 의한 경우 관련 공문 사본

②교육지원과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에 대하여 법무담당사무관과 충분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조 서명함으로써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교육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요구를 함에 있어 교육지원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지원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반려) 교육지원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ㆍ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5. 기타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지정입법) ①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의 입법을 촉구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2. 기타 업무 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 이행을 촉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육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정책국장ㆍ감사담당관ㆍ학교정책과장ㆍ총무과장ㆍ행정관리과장ㆍ교육지원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지원과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운영) ①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안 제출) ①주관부서의 장은 교육지원과장의 심사를 필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심의안건표지(별지 제7호서식)

2. 입법이유서(별지 제3호서식)

3. 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4.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5.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교육지원과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공무원의 출석) 위원장은 의안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 또는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서의 개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

3. 기타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사항

제18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안건의 처리)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조례안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거 행정관리과장에게 이송하며, 행정관리과장은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문(별지 제10호서식)

2. 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3.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②행정관리과장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즉시 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통보 받은 교육지원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되어온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2.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원안의결안은 제외)에 대한 의견 제출

④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안(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교육지원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규칙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은 공포 15일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규560>

제20조(공포안 작성) 교육지원과장은 제19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며,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공포문 전문

2. 공포문

제21조(공포 및 발령) ①교육지원과장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례 공포문을 부산광역시로부터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고, 교육규칙 공포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규칙 공포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공포한다.

②교육지원과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훈령에 대하여 교육청 훈령 발령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발령한다.

③교육지원과장은 공포문 전문과 공포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공보담당관에게 송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제22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와 관계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질의대상 및 범위) ①질의대상은 법령 등의 집행과 관련된 해석에 한정한다.

②법령 등의 질의는 법조문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등의 상호간 경합ㆍ충돌로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질의체계) ①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질의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법령 등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하고, 질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은 교육장에게 질의한다.

2. 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ㆍ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질의한다.

3. 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는 질의부서의 장이 상급기관 주관부서의 장에게 한다.

③본청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과ㆍ담당관이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25조(질의방법) 질의부서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상급기관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질의문의 반려) 교육지원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25조에서 정한 질의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해석이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

5.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ㆍ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결문의 해석에 대한 질의

6. 참고자료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7. 타 시ㆍ도교육청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8.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7조(질의에 대한 회시) ①제25조에 의하여 질의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가능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지원과장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지원과장의 회시를 기초로 교육청의 최종 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교육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설치ㆍ운영) ①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령 정보의 제공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교직원 개인의 법령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 법무담당부서에 법령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상담관은 교육지원과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9조(상담사항)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식적 의견이 요구되는 법령 등의 해석ㆍ질의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다.

1. 교육관련 법령

2. 교직원 개인의 일반생활에 관련된 민ㆍ형사법령

제30조(상담방법) ①상담은 전화ㆍ면담ㆍ서면ㆍ인터넷 등을 이용한다.

②단순한 법령 등의 해석과 개인상담의 경우는 즉답하고, 주관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상담한다.

③상담내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제31조(기록유지) 상담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530호, 2007.3.1> 부칙< 제560호, 2008.9.2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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