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라 함은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훈령을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법령 및 자치법규를 말한다.
3. "입법안"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법령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과ㆍ담당관을 말한다.
5.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최종 결재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과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질의"라 함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무담당사무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지원과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입법이유서(별지 제3호서식)
2. 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3.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4. 입법예고ㆍ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5.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ㆍ승인서 사본
6.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ㆍ지침ㆍ기타 지시에 의한 경우 관련 공문 사본
②교육지원과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에 대하여 법무담당사무관과 충분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조 서명함으로써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교육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요구를 함에 있어 교육지원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지원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ㆍ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5. 기타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2. 기타 업무 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 이행을 촉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육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정책국장ㆍ감사담당관ㆍ학교정책과장ㆍ총무과장ㆍ행정관리과장ㆍ교육지원과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교육지원과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심의안건표지(별지 제7호서식)
2. 입법이유서(별지 제3호서식)
3. 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4.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5.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교육지원과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서의 개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
3. 기타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사항
1. 제안문(별지 제10호서식)
2. 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3.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②행정관리과장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즉시 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통보 받은 교육지원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되어온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2.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원안의결안은 제외)에 대한 의견 제출
④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안(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교육지원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규칙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은 공포 15일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규560>
1. 공포문 전문
2. 공포문
②교육지원과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훈령에 대하여 교육청 훈령 발령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발령한다.
③교육지원과장은 공포문 전문과 공포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공보담당관에게 송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②법령 등의 질의는 법조문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등의 상호간 경합ㆍ충돌로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한한다.
1.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은 교육장에게 질의한다.
2. 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ㆍ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질의한다.
3. 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는 질의부서의 장이 상급기관 주관부서의 장에게 한다.
③본청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과ㆍ담당관이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1. 제25조에서 정한 질의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해석이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
5.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ㆍ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결문의 해석에 대한 질의
6. 참고자료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7. 타 시ㆍ도교육청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8.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교육지원과장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지원과장의 회시를 기초로 교육청의 최종 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교육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상담관은 교육지원과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 교육관련 법령
2. 교직원 개인의 일반생활에 관련된 민ㆍ형사법령
②단순한 법령 등의 해석과 개인상담의 경우는 즉답하고, 주관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상담한다.
③상담내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