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시행 2000. 4.12.]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416호, 2000. 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호 및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및 훈령(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이하 "정비"라 한다), 법제심의위원회 운영과법령의 해석질의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법령"이라 함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및 훈령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비안의 작성) ①자치법규 등의 정비안은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 (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며, 정비안을 작성할 때에 학교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고, 정비안의 내용이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과의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승인) ①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방침 결정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다른 기관의 승인을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사본 1부,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1부, 중앙행정기관의 준칙·지침, 기타 지시공문에 의한 정비일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정비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안의 심사요청) ①정비안이 작성된 주관과장은 학교운영지원과장에게 정비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심사후 정비안에 협조서명함으로써 심사를 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정비근거

3. 주요골자

4. 정비안

5. 신·구조문 대비표(개정일 경우에 한함)

6. 타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결과

7. 수입·지출 등의 산출내역

8. 사업계획 및 예산개요

9. 정원소요 및 확보사항

10. 타시·도와의 대비표

11. 기타 참고사항

제7조(심사) ①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소관사항(조례 또는 규칙사항)여부, 예산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여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법체제·형식 및 용어의 적합성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유무, 입법선례와의 비교(특히 사용료·수수료의 경우 타시·도와 균형유지), 상위법령에의 저촉여부, 자치법규 입법상의 제 기준에의 적합성, 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②학교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는 경우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법제심의위원회 심의의뢰) 학교운영지원과장의 심의를 필한 정비안을 주관과에서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최종 정비안을 확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제9조(목적)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정책국장·감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기획관리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학교운영지원과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①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심의절차) ①각과에서 입안된 자치법규 등의 정비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그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자치법규 등의 정비안을 제출한 과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은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제15조(서면심의) 긴급을 요하는 정비안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이나 논의할 실익이 없는 단순한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교육위원회에 부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질의의 범위) 법령의 해석질의는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상호간에 경합·충돌이 있어 법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한한다.

제18조(해석질의서의 구성) 법령의 해석질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다툼이 생긴 법령의 조항과 쟁점 등 질의핵심을 명시)

2. 대립되는 견해의 정립(다툼이 생긴 2이상의 대립되는 견해와 주장하는 근거)

3. 질의자의 견해

4. 참고법령 등

5. 기타 참고사항

제19조(해석질의 및 회신체계) ①지역교육청 소관기관은 교육장에게 질의하고, 지역 교육청·고등학교·직속기관은 시교육청 해당업무 주관과장에게 질의한다.

②시교육청 해당업무 주관과장이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회신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재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결재를 받기 전에 학교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 회신문 사본 1부를 학교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목적) 효율적인 법령정보의 제공으로 교육감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이며, 교직원 개인의 법령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운영지원과에 교육관련 법령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21조(운영) 상담실운영은 학교운영지원과 법무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

제22조(상담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담에 응한다. 다만, 공식적 의견이 요구되는 법령 등의 해석·질의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한다.

1. 교육관련 법령

2. 교직원개인의 일반생활에 관련된 민·형사법령

제23조(상담방법 및 대상) ①상담은 전화·면담·서면·인터넷 등을 이용한다.

②주무과의 의견이 필요없는 법령의 해석, 단순상담의 경우는 즉답하고, 주무과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주무과와 협의하여 상담하거나 주무과에 안내한다.

③상담내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④상담대상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기록유지) 상담관은 필요한 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416호, 2000.4.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출 안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 법제심의협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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