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3. 3. 1.] [전라북도조례 제5011호, 2022.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설치·조직과 그 분장사무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8. 7., 2005. 11. 10., 2007. 8. 17., 2009. 8. 3., 2014. 8. 8., 2015. 11. 13., 2020. 9. 25.>

제2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과 여유기구·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제3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8.>

제4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8.>

제5조(부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둔다. <개정 2022.12.9.>

제6조(국의 설치)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1. 8. 5., 2022.12.9.>

제6조의2(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기획조정, 평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 정보교육, 방과후, 전산에 관한 사항

3. 안전, 중대재해,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학교회계, 사학에 관한 사항

5.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9.]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5.>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 교원능력개발, 고시관리,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8. 8>

3. 학사,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8. 8., 2022.12.9.>

4. 민주시민교육, 인성인권, 체육·예술교육, 보건, 급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2. 1.>

5. 진로·직업교육, 진학·상담, 창의인재육성,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9.>

6.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5.>

1. 총무, 비상계획, 지방공무원 인사, 민원,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학생배치계획, 조직관리, 공무원단체,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8. 8, 2015. 11. 13.>

3. 법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6. 8, 2014. 8. 8., 2019. 2. 1., 2022.12.9.>

4.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활동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9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5.11.13, 2020. 7. 3., 2020. 9. 25.>

② 연수원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신기길 48-67에 둔다. <개정 2011. 12. 30.>

제10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11. 13.>

제1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연수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연수자료의 개발·보급 및 연수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9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12. 29.>

제11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과학교육과 과학의 생활화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08. 12. 29, 개정 2020. 7. 3.>

② 과학교육원은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836-2에 둔다. <개정 2011. 12. 30, 2017. 5. 12.>

제11조의3(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08. 12. 29, 개정 2015.11.13>

제11조의4(업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08. 12. 29>

1.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과학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5. 수학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12.>

6. 그 밖에 제11조의2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5. 12.>

제1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고 교육정보·자료를 개발·보급·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이하 "미래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08. 12. 29, 2015.11.13, 2020. 7. 3., 2022.12.9.>

② 미래교육연구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에 둔다. <개정 2008. 12. 29, 2011. 12. 30., 2022.12.9.>

제13조(원장) 미래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 12. 29, 2015.11.13., 2022.12.9.>

제14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연구·조사·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기획·자료수집·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 12. 29>

4.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12. 29>

5. 학교평가(기획 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8. 5>

6.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9.>

7. 그 밖에 제1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12. 29, 2011. 8. 5> , [제6호에서 이동<2022.12.9.>]

제1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각급 학교 학생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을 위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문화회관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3. 1. 11, 2006. 12. 28, 2007. 8. 17, 2015.11.13>

② 교육문화회관과 분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개정 2003. 1. 11, 2004. 11. 9, 2006. 12. 28>

1. 전주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71 <개정 2006. 12. 28, 2011. 12. 30, 2020. 7. 3.>

2. 군산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4길 46 <개정 2006. 12. 28, 2011. 12. 30>

3. 익산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리 55 <개정 2000. 1. 1, 2006. 12. 28, 2011. 12. 30, 2020. 7. 3.>

4. 익산교육문화회관 함열분관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53 <개정 2004. 11. 9, 2006. 12. 28, 2011.8.5, 2011. 12. 30, 2020. 7. 3.>

5. 남원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49 <개정 2006. 6. 30, 2006. 12. 28, 2011. 12. 30>

6. 김제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북로 72 <개정 2009. 10. 29, 2011. 12. 30>

7. 김제교육문화회관 금산분관 :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97 <개정 2009. 10. 29, 2011.8. 5, 2011. 12. 30>

8. 부안교육문화회관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남문안길 10 <개정 2009. 10. 29, 2011. 12. 30>

9. 삭제 <2012. 6. 29>

10.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84 <개정 2011. 8. 5, 2011. 12. 30>

11. 남원교육문화회관 운봉분관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서하길 7-8 <개정 2011. 8. 5, 2011. 12. 30>

제16조(관장) 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 12. 28, 2015.11.13>

제17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극, 영화, 음악 등의 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예·체능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5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12. 29>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각급 학교 학생의 수련을 통한 국가관 확립과 개척정신을 기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5. 11. 13., 2019. 2. 1. 2020. 7. 3.>

② 수련원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302에 둔다. <개정 2001. 12. 29, 2011. 8. 5, 2011. 12. 30., 2019. 2. 1.>

제19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2. 1.>

제20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의 수련과정 편성 <개정 2015. 11. 13., 2019. 2. 1.>

2. 각급 학교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도

3. 각급 학교 학생의 심신단련 및 자연학습장시설 제공 <개정 2015.11.13.>

4. 삭제 <2011. 8. 5>

5.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

6. 그 밖에 제18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각급 학교 학생의 해양 훈련을 통한 국가관 확립과 개척정신을 기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며,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5. 11. 13, 2020. 7. 3., 2020. 9. 25.>

② 해양수련원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318에 둔다. <개정 2011. 12. 30., 2020. 9. 25.>

제22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11. 13., 2020. 9. 25.>

제23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학생의 해양수련활동 <개정 2015. 11. 13.>

2. 교직원의 복지증진 <개정 2015. 11. 13.>

3. 그 밖에 제2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 12. 29>

제23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와 유아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지원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09. 8. 3, 2011. 8. 5, 2020. 7. 3.>

② 진흥원과 분원은 각각 다음의 장소에 둔다. <개정 2011. 8. 5>

1. 진흥원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석암로 349 <개정 2011. 12. 30>

2.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백석로 154 <개정 2011. 12. 30>

제23조의3(원장)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09. 8. 3, 개정 2015. 11. 13>

제23조의4(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09. 8. 3>

1.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23조의2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의5(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직원의 소양 함양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교직원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직원수련원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2060에 둔다.

제23조의6(원장) 교직원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의7(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 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미래설계 교육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23조의5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절신설 2021.11.1.]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각급 학교 학생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계발과 특기 신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학생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4. 8. 8., 2015. 11. 13.>

② 회관은 각각 다음 장소에 둔다. <개정 2003. 1. 11.>

1. 정읍학생복지회관 : 전라북도 정읍시 구미길 14-4 <개정 2011. 12. 30.>

2. 삭제 <2006. 6. 30.>

제25조(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8. 8., 2015. 11. 13.>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도서관을 둔다. <개정 2000. 8. 7., 2007. 8. 17., 2014. 8. 8., 2015. 11. 13., 2019. 2. 1.>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7조(관장)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8. 8., 2015. 11. 13.>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초·중학교 학생의 외국문화 체험과 영어 집중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둔다. <신설 2007. 8. 17, 개정 2014. 8. 8, 2015. 11. 13>

②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 8. 17>

제29조(원장)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07. 8. 17, 개정 2014. 8. 8, 2015. 11. 13.>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외국어교육센터를 둔다.

② 외국어교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0. 9. 25.>]

제31조(원장) 외국어교육센터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 9. 25.>]

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유치원, 각급 학교 학생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교육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 11. 10, 2014. 8. 8, 2015. 11. 13., 2022.12.9.>

②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2. 29, 2007. 8. 17, 2015. 11. 13., 2022.12.9.>

[제30조에서 이동 <2020. 9. 25.>]

제33조(관리자)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에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는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1. 12. 29, 2007. 8. 17, 2014. 8. 8, 2015.11.13., 2022.12.9.>

[제31조에서 이동 <2020. 9. 25.>]

부칙 <제3673호,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5호,2012.6.8>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9호,2012.6.29>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학교안전에 관한 사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기관별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41조제5항,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49조제2항·제5항, 제50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제5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제6호·제16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제21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명칭란 중 "전라북도전주교육청"을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군산교육청"을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익산교육청"을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정읍교육청"을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남원교육청"을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김제교육청"을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완주교육청"을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진안교육청"을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무주교육청"을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장수교육청"을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임실교육청"을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순창교육청"을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으로, "전라북도고창교육청"을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전라북도부안교육청"을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4의 단위기관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0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나목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5조제1항, 같은조 제2항 본문·제2호, 같은조 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부칙 <제4151호,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3호,2017.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을 “전라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하고, 별표3의 제목을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시설사용료 한도액”에서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시설사용료 한도액”으로 한다.

②「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내용 중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전라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중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전라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로,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4801호,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속기관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이 변경되는 종전의 직속기관(이하 “종전의 직속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으로 하고 별표1의 제목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전라북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학생수련원”을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으로 하고 별표3의 제목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으로 하고 별표 4의 제목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을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으로 한다.

부칙 <제4815호,202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②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③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5010호,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8호,2022.12.9>

이 조례는 2023. 3.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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