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2. 법조문 형식으로 발령하는 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3. <삭제 2022. 11. 24. 교규917>
1. <삭제 2022. 11. 24. 교규917>
2. <삭제 2022. 11. 24. 교규917>
② <삭제 2022. 11. 24. 교규917>
③ <삭제 2022. 11. 24. 교규917> [ 조항개정 2019. 8. 29. 교규83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라 제출된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1.7.1. 교규890>
1.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
3.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 사항
4. 단순한 오·탈자의 수정이나 정확한 용어로의 대체 사항
5.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
6. 그 밖에 단순·경미한 개정 사항
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② 의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늦어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상남도교육·학예법제심의회설치조례가 폐지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기획예산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㉒부터 <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능력개발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을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인사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⑪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교육감·국장·감사담당관·학교정책과장·교원인사과장·총무과장·예산복지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을 “ 부교육감·교육국장·관리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학교정책과장·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 및 예산과장”으로 한다.
<12>부터 ㉓까지 생략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예산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 ⑲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 및 학교지원과장”을 “창의인재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24>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