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1.16.]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680호, 2022.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3.>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8., 2016.10.10.>

3. 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 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에 따른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0.>

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8.>

9.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통합복지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7.27., 2019.3.15., 2019.11.14., 2022.11.1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8.>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6.10.10.>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제3조제5항 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신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4∼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6.>

1.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 1명과 통합복지국장, 복지급여과장, 양성평등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15.7.27., 2016.3.28., 2019.3.15., 2019.11.14.>

2.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3. 제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통합복지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복지급여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15.7.27, 2019.3.15, 2020.2.10.>

③ 소위원회의는 법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한다.

1.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2.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3.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항목 관련 사항

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7. 그 밖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의 범위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행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간사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6.>

제10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28.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고령사회정책과장”으로 하고, “상무금호보건지소”를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

㊸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㊹ ~ ㊽ 생략

부칙 <조례 제1680호, 2022.11.16.>(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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