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2.11.10.]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348호, 2022.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22.11.10)

4.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22.11.10)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8.01.10)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 중인 사람(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개정 2009.08.07) (개정 2022.11.10)

8.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9.08.07) (개정 2022.11.10)

9.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09.08.07)(개정 2019.09.23) 〈본조 개정 2012.11.14〉

[시행일 2020.01.01]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05.19) (개정 2022.11.10)

②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 사용허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대신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2.04.27)

④ 〈본조 개정 2012.11.14〉 <삭제 2020.06.10>

⑤ 시장은 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6 까지와 같다. <신설 2020.06.10> (개정 2022.11.10)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단, 동일한 우선순위의 사람이 경합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05.19) <단서신설 2020.06.10> (개정 2022.11.10)

1. 정부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09.23)

[시행일 2020.01.01] (개정 2022.11.10)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개정 2022.11.10)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22.11.10)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본조 개정 2012.11.14〉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장애인체육회(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09.23> [시행일 2020.01.01] (개정 2022.11.10)

제5조(사용 제한) (조 제목 개정 2022.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22.11.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2.11.10)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2.11.10)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2.11.14) (개정 2022.11.10)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07)

1. 조기: 05:00~08:00 (11월~2월 : 06:00~09:00) (개정 2022.11.10)

2. 주간: 08:00~19:00 (11월~2월 : 09:00~17:00) (개정 2022.11.10)

3. 야간: 19:00~23:00 (11월~2월 : 17:00~22:00) (개정 2022.11.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22.11.10) 〈본조 개정 2012.11.14〉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부터 별표 6 까지로 한다. (개정 2012.11.14)(개정 2019.09.23)

[시행일 2020.01.01]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만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06.14) (개정 2022.11.10)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1.14) (개정 2022.11.10)

제8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초청장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7조 의 사용료와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7조 에 따른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예치금 최고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5.19)

1.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야구장: 1천500만 원 (개정 2022.11.10)

2. 수원체육관, 그 밖의 시설: 3천만 원 (개정 2022.11.10)

④ 〈삭제 2012.11.14〉

⑤ 전 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본조 개정 2012.11.14〉

제9조(초과 사용료 등) (조 제목 개정 2022.11.10)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전용사용 시 체육경기는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경기 이외의 행사 및 개인(연습) 사용 시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개정 2009.08.07) (개정 2022.11.10)

1.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개정 2012.11.14) (개정 2022.11.10)

2. 초과 게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개정 2021.01.07) (개정 2022.11.10)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제8조 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10)

1. 전액 감면 (개정 2022.11.10)

가. 국가 또는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2.11.10)

나. <삭제 2022.11.10>

다. <삭제 2022.11.10>

라. <삭제 2022.11.10>

마. 〈삭제 2013.06.14〉

2. 100분의 80 감면

가. 시에 연고를 둔 프로 구단의 경기 (개정 2022.11.10) 〈본호신설 2013.06.14〉

나. 도 또는 시 대표 선수의 훈련 및 경기 <신설 2022.11.10>

다.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시 출연기관 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경기 <신설 2022.11.10>

라. 수원시체육회ㆍ수원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다만, 가맹 경기단체의 감면은 연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2.11.10>

3.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13.06.14) (개정 2022.11.10)

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2.11.10)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7.08)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7.08)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7.08)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2.11.10)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 하는 사람 <신설 2021.07.08>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08>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08> (개정 2022.11.10)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08>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07.08>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신설 2022.11.10>

4.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13.06.14)

가.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개정 2022.11.10)

나. 국위선양과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개정 2022.11.10)

다.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개정 2013.06.14)

라. 민속제나 고유 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 (개정 2022.11.10)

마.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바.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 청소년, 한 부모 가족 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개정 2022.11.10)

사.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마일리지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 (개정 2022.11.10)

아.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3.06.14〉

5. 100분의 10 감면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신설 2019.09.23> [시행일 2020.01.01] (개정 2022.11.10)

②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본조개정 2009.08.07>〈본조개정 2012.11.14〉 <신설 2022.11.10>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및 배상) (제목 개정 2021.07.08)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6.05.19)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21.07.08) (개정 2022.11.10)

2.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개정 2006.05.19) (개정 2021.07.08)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개정 2022.11.10)

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2.11.10)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2.11.10)

3. 중계방송료의 경우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2.11.10)

4. 제12조제1항 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의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07)(개정 2019.09.23)

[시행일 2020.01.01] (개정 2022.11.10)

③ 연습 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기 및 행사의 당사자 또는 주최 측의 귀책사유로 관람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④ 시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환 및 배상한다. <본항 신설 2021.07.08>

1.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배상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 불가 통지: 사용료 전액 (개정 2022.11.10)

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 불가 통지: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개정 2022.11.10)

다. 사용개시일 사용 불가 통지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0분의 20 배상 (개정 2022.11.10)

2. 동일 시설 예약에 한정하여 예약의 우선권 부여 (개정 2022.11.10)

⑤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07.08> (개정 2022.11.10) 〈본조 개정 2012.11.14〉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5.1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개정 2022.11.10)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2.11.10)

4.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개정 2013.06.14) (개정 2022.11.10)

5.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2022.11.10)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 (개정 2022.11.10)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회복을 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② <삭제 2019.09.23> [시행일 2020.01.01]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조제목 개정 2020.06.10)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6.10) (개정 2022.11.10)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 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2.11.10) 〈본조 개정 2012.11.14〉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개정 2022.11.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책임, 위탁 기간, 그 밖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22.11.1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4.27)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무상 위탁) 시설 운영 결과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본조 개정 2012.11.14〉

제1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09.23) [시행일 2020.01.01] (개정 2022.11.10)

[시행일 2020.01.01] (개정 2022.11.10)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2.11.10)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2.11.10) 〈본조 개정 2012.11.14〉

제17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06.05.19)

제1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게 퇴장을 명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05.19)(개정 2020.06.10)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사용권·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14)

② 사용권·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시설의 임대) ①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② 제1항의 유상 임대 시 임대료 산정 등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르며 유상 또는 무상 임대 시 부대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청소료 등)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9) (개정 2022.11.10)

③ 전 항의 임대료 징수는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2.11.14〉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제2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2.11.14)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 주민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08.07) (개정 2022.11.10)

1. 개방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이용수칙 등 (개정 2022.11.10)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 별 사용료·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개정 2022.11.10)

③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④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개방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개정 2022.11.1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1.14)

제2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요령 및 이용 시의 경기 규칙 등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8.07) (개정 2012.11.14) (개정 2022.11.1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수원시 공원내 테니스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수원시 궁도장 설치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이미 체육시설을 위탁 승인 및 허가를 득 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범위) 청소년문화센터, 수원체육문화센터, 환경사업소 체육시설 등 개별법에 의거 건립된 시설 내의 체육시설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준용규정)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 체육 강좌 등에 관하여 사용료 등의 사항은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06.05.19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07 조례 제28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12.11.14 조례 제3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4 조례 제3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31 조례 제3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23 조례 제3958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10 조례 제4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조례 제4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07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08 조례 제4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27 조례 제4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테니스장 및 생활체육관 사용료 관련 부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0 조례 제4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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