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1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090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제구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132(연산동)

2. 거제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거제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국민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 만 7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

나. 청소년: 만 13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다. 성인: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그 중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라. 단체: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

마. 전용 사용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개인,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2.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① 국민체육센터 시설은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절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행사

2. 연제구체육회 및 연제구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에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사용자의 책임질 사유에 따라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제한)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0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수·보수 공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개방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 기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표 3 으로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세입

가. 수강료 수입

나. 임대료 수입

다. 주차장 수입

라. 이자수입

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바. 그 밖의 수익사업 수입

2. 세출

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나.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라.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④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회원 수를 제한하게 하거나, 등록회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정 노선에 정기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 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③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에서 정하는 경우

④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 갱신 사유 발생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회계 관리 등) 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및 기자재와 그 밖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의 개수·보수·확충 비용 및 프로그램 개선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④ 구청장은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협약에 의해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 2014.8.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 2015. 6. 12.>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 2017.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 2019.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복지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3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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