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8.19.]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881호, 2022. 8.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 이라 함은 홍성군 및 그 소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제증명등" 이라 함은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입찰 참가신청·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그 밖에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이를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 제증명 등을 처리함으로 징수하는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3 과 같다. 다만, 홍성군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는 그 사무와 관련한 법령 또는 조례가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라 제4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는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로 정하는 홍성군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제증명 등의 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그 밖에 처리되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하고 즉시 소인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홍성군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이하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관리 책임자가 증지를 붙여야 할 곳에는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 즉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7.12.29.>

1. 홍성군이 대외적으로 확인 또는 증명하는 등본·초본·확인·증명 등 각종 증명형식으로 처리 되는 증명서의 경우는 그 처리되는 증명서의 여백에, 그 여백이 없는 경우는 그 이면에 증지를 붙인다.

2. 제1호외의 경우는 제증명 등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여백에, 그 여백이 없는 경우는 그 이면에 증지를 붙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에 소인할 때에는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17조제1항 에 따른다.

③ 홍성군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4조 에 따른 수수료를 증지로 첨부하게 하거나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07.9.17., 2021.12.30.>

제6조(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단서 신설 2010.12.30.>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2.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삭제 2012.2.29.>

6. 다음 각 목의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자기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개정 2017.12.29.>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9.>

7.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 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청하여, 그에 따라 발급하는 등·초본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2.2.29.>

③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 4 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2.2.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수수료징수조례와 홍성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 홍성군 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6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8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2항의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칙 (조례 제8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

에 의

한다.

부칙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3조 제1항 "별표 1"중 9의 제5호 및 제6호는 2005년 5월 1일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이미 신청되어 처리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되어 처리 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제6조 단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홍성군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청되어 처리 중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되어 처리 중인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3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2호,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8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 283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1호, 2022.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청하여, 그에 따라 발급하는 등·초본

②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 소지자

④ 홍성군 홍성조류탐사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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