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20인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란 「병역법」 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신설 2012.1.31)
9.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10. "야외운동시설"이란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야외에 설치 및 지정 관리 중인 개별운동기구를 말한다.(신설 2016. 5. 31.)
1. 생활체육보급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
2. 건전여가 선용 및 건전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체육 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허가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8.2.12)
③ 체육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인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근무시간(09:00~18:00)접수순으로 하되,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6. 5.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7. 기타
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은 개인정보 동의 후 예약전산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사용자명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2.5.)
⑥ 구청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별 사용기간, 사용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절과 요일에 따라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2.5.)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에 의한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3. 공공질서의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제9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5. 체육시설의 훼손 및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불가능한 때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5.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때(신설 2021.2.5.)
② 제1항 제2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에 금지될 수 있다.(신설 2021.2.5.)
③ 제2항의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2.5.)
1. 타인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질환자
2. 체육시설 실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육시설 운영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시설의 안전을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6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19조 부터 제22조 까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2.1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관리 및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2.12)
④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7.2.6.)(개정 2018.2.12)
② 수탁관리자는 임의로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설비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때
2. 체육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관리위탁운영 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구청장이 시정 요구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공익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1.2.5.)
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20%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허가 시에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표3 에서 규정한 1회 사용 기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2.6.)
1.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1.2.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개정 2013.7.2.)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개정 2013.7.2.)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개정 2016. 5. 31.)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개정 2016. 5. 31.)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에서 정한 감면대상자(신설 2016. 5. 31.)(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2.5.)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2.5.)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2.5.)
11. 「노인복지법」 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2.5.)
12. 12.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에 의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개정 2013.7.2. 2016. 5. 31., 2021.9.29.)(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2.5.)
13.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 12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단, 그 외 연령은 가임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신설 2013.7.2.)(개정 2016. 5. 31, 2017.2.6.)(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2.5.)
14.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참여 학생(신설 2016. 5. 31.)(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1.2.5.)
1. 천재지변이나 체육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
② 이용권은 이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