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9. 8.]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762호, 2022. 9.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영월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TV포함), 게시, 전람 또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제1항 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30인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1.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중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1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 중 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4. "성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시설)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영월군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문화·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12.06.01>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기타의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발생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시설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개·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3 과 같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 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 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⑤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가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⑦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할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영월군체육회 또는 영월군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3.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또는 경기

4.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5. 65세 이상 노인단체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6.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군대표선수의 대회출전일 30일 이내 훈련 <개정 2013.07.26>

7. 군 주관으로 유치하는 각종 대회, 행사 및 초·중·고·대학선수단, 실업팀 및 프로팀 전지훈련 <개정 2015.12.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고,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한다. 단, 감경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감경률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3.07.26, 2021.11.26.>

1.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된 관내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 다자녀 가구의 19세 이하인 셋째 이상의 자녀 <개정 2013.07.26>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의 별표 1 에 해당하는 장애인 <신설 2013.07.26.> <개정 2021.11.26.>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26.>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26.>

13.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신설 2022.9.8.>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군수는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삭제 2018.10.05.>

제15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경로우대자

② 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관련 단체, 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체육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체육시설물의 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18>

제19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21조(준용) 사용료 등 징수 및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26.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8.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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