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2. 8.22.]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236호, 2022. 8.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28〉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3. 17〉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삭제 <2015.2.27.>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양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단서신설 2010. 10. 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0. 10. 11., 2022.8.2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리대장등의 공부열람 등

4. 리·통·반장의 공부열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10.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0. 11〉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17 조례 제353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본적”을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 <2008.09.22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1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1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3.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0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2호 201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6호, 2022.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