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4.1]
②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제3항 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21.12.27>
[전문개정 2013.12.9]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존속기간) 별표 1 및 별표 2의 정원표중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 7.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9월 1일자로 폐지되는 의사국의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별표 중 기능직 방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 전환된 인원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 감소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제6조제7항제17호 중 “교육전문직”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