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9. 1.]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45호, 2022. 7.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2.)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부장 및 직속기관의 장 등을 보조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대변인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과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14.12.24.>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24.>

②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1. 서울교육정책의 발표와 언론 브리핑

2. 교육정책과 관련된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 관리

3.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취재 협조

4. 보도 자료의 관리·분석과 오보·왜곡보도의 대응

5.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 총괄 및 조정

6. 서울교육 홍보물·영상물·간행물 등 교육홍보자료의 제작·보급

7.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개정 2013.8.6.)

8. 홍보대사·홍보자문단 및 시민기자단 운영

9.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10.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 운영

11. 미디어 홍보전략 개발 및 관리

12. 민간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활용 홍보

13. 인터넷 뉴스, 방송 제작과 케이블TV 방송관리

14. 온라인 뉴스레터 운영

15. 교육감·언론기관의 동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1.>

16. 대시민 소통계획 수립·총괄 조정 <신설 2015.12.31.>

17.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1.>

18. 실·국·과,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 홍보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1.>

19. 그 밖에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3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개정 2021.8.20.>

1.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삭제 <2014.12.24.>

3. 감사·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6.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7.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8.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9.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10. 삭제 <2012.06.22>

11. 삭제 <2012.06.22>

12. 삭제 <2012.06.22>

13. 삭제 <2012.06.22>

14.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3.8.6.)

15.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총괄 <신설 2014.12.24.>

16.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17.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8.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19. 적극행정 제도 운영

20.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21. 공익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위원회 운영

22.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22.>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조한다.

1. 공인관리

2. 보안·당직관리 및 청사방호

3. 회의 및 행사

4.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정수관리

5. 청사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직원식당 운영

6. 교육감 선거사무의 협조 업무

7.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8. 지방공무원의 복무·교육·상훈·징계 및 고충심사 처리

9.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10.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등 평정과 성과급 지급 운영 및 후생관리

11. 지방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12. 삭제 <2017.6.30.>

13. 충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4.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15. 비상·전시동원 업무

16. 민방위대 운영 및 민방위 훈련

17.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

18. 민원 제도 개선, 각종 민원접수·관리 및 민원콜센터 운영

19.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기획·운영 및 학생 결원관리

20. 기록물의 생산·수집·활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1. 정보공개제도 및 교육행정정보자료실 운영

22.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및 검색·열람 제공

23. 업무관리,기록물관리 (개정 2013.8.6.)

23의2.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신설 2017.5.18.>

24. 삭제 <2013.8.6>

25. 삭제 <2014.12.24.>

26. 삭제 <2014.12.24.>

27. 삭제 <2014.12.24.>

28. 그 밖에 다른 실·국·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12.24., 2017.6.30., 2022.7.21.>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안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3급 또는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참여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노사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24., 2017.5.18., 2017.6.30., 2022.7.21.>

③ 정책·안전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24.>

1. 교육에 관한 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3. 교육정책의 총괄 및 조정

4. 중·장기교육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각종 T/F, 컨설팅팀,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업무

6. 교육정책의 연구·개발 및 수립

7. 국내·외 주요 교육정책 수집·분석

8.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의2. 미래교육정책 개발 및 조정 <신설 2019. 2.18.>

8의3. 교육정책 관련 법·제도개선 총괄 및 조정 <신설 2019.2.18.>

9. 성과평가(조직·개인) 및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개정 2017.2.1.>

10. 시·도교육청 평가수검

11. 삭제 <2017.2.1.>

12. 삭제 <2017.2.1.>

13. 삭제 <2014.12.24.>

14. 교육통계 관리 및 서울교육통계연보 발간

15. 학교정보 공시제도(유·초·중·고·외국인학교) 운영 <개정 2014.12.24.>

16. 통계개발·분석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개정 2017.2.1.>

17. 특별교부금의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24.>

18.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운영 지도(교육정보화부 제외) <신설 2014.12.24., 개정 2017.2.1. 2019.2.18.>

19.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 <신설 2014.12.24.>

20.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총괄·지휘 <신설 2014.12.24.>

21. 재난관리 협조기관과 네트워크 유지·관리 <신설 2014.12.24.>

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18.>

23.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신설 2022. 2. 18.>

24.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18.>

25.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18.>

26.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18.>

27.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18.>

28.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4.12.24.>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및 조정

2. 지방채 사업 및 외자 관리

3.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수립·조정

4. 교육재정의 분석·평가

5. 교부금 및 전입금 세입예산 관리

6. 공무원 인건비 편성·관리

7. 학교회계 지도 및 학교 재정실태진단

8. 삭제 <2017.6.30.>

9. 학교발전기금 업무

10. 공립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운용

11. 삭제 <2013.8.6>

12. 삭제 <2013.8.6>

13. 삭제 <2013.8.6>

14. 삭제 <2013.8.6>

15. 삭제 <2013.8.6>

16. 삭제 <2013.8.6>

17. 삭제 <2013.8.6>

18. 삭제 <2013.8.6>

19. 주민참여·성인지·성과 예산제도(신설 2013.2.22)

20.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신설 2013.8.6.)

21. 삭제 <2014.12.24.>

22. 삭제 <2014.12.24.>

23. 삭제 <2017.6.30.>

⑤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교원 제외)

3. 삭제 <2017.2.1.>

4.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립 각급학교 업무 중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총괄 및 조정

5. 행정권한 이양 및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6.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7.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식관리시스템 및 학습동아리 운영

9. 각종 위원회 운영 지도

10. 삭제 <2022.7.21.>

11. 삭제 <2022.7.21.>

12. 삭제 <2022.7.21.>

13. 자치법규 정비 총괄 및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

14. 국가·행정·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의 총괄 및 수행

15. 법제심의·행정심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6.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및 내부규제 정비

17. 삭제 <2017.6.30.>

18.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신설 2019. 2.18.>

19. 정보기술아키텍쳐(범정부 EA) 관련 업무 <신설 2019. 2.18.>

20. 공인인증서 발급 <신설 2019. 2.18.>

2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화부 운영 지도 <신설 2019. 2.18.>

[전문개정 2014.12.24.]

⑥ 참여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모 및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4.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운영

5. 시민장학사 운영

6.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운영

8. 혁신교육지구 운영

9.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10. 지역사회 교육단체(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1.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운영·지원

12.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13. 교육격차 해소 관련 업무 총괄

14.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추진

15. 교외 소외학생을 위한 서울희망학교

16.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통합서비스 지원

17.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업무 총괄

18. 저소득층 자녀 기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업무 총괄

19.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업무 총괄

20.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업무 총괄

21.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업무 총괄

22. 교육급여에 관한 업무 총괄 <신설 2015.12.31.>

23. 외부장학금

2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업무

25. 그 밖에 교육복지 관련 업무에 속하는 사항

26. 삭제 <2022.7.21.>

27. 삭제 <2022.7.21.>

28. 삭제 <2022.7.21.>

29. 삭제 <2022.7.21.>

30. 삭제 <2022.7.21.>

[전문개정 2014.12.24.]

⑦ 삭제 <2017.6.30.>

⑧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6.30.>

1. 교원 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2. 지방공무원 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3.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4.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5.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7. 생활임금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8.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직원 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⑨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21.>

1. 시의회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2. 행정사무감사·국정감사 수감·지원에 관한 사항

3. 국회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제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학생 및 교직원 국제교류와 관한 사항

6. 재외동포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7. 대외기관 및 각종 협의체 등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교육혁신과·유아교육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4.12.24., 2019.2.18.>

② 국장·교육혁신과장·유아교육과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24. 2019.2.18.>

③ 교육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24.>

1. 학교혁신 정책·기획

2. 교육공무원 혁신역량 기획

3. 교육정책국 사업 종합 총괄·조정

4. 혁신학교 지정·운영·관리

5. 혁신학교 운영 성과평가

6. 혁신학교 운영 지원

7.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7의2.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연수에 관한 사항

8. 고등학교 교육개선 기획 및 총괄

9. 자율학교 운영

10.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11. 학교장 선발고(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계고, 자사고 등) 입학전형

12. 대입 제도 및 관련 업무 총괄

13. 진학지도 및 입학사정관제 관련 업무 기획

14. 과학·수학·정보교육 내실화 계획 수립·추진

15. 과학·수학·정보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16. 과학전시관 및 과학교육센터, 융합과학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17. 과학고, 과학중점고 운영 지도

18.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운영 지도

19. 영재교육 발전계획 수립·추진

20.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영재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도

21.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및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 지도

22. 메이커·발명·지적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23.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24.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교육 활성화 지원

25.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지원

26. 교육 교류 협력국 정보교육 지원

27. 생태·환경·에너지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운영

28. 생태전환교육 운영

29. 무상교과서 구입·공급 총괄

30. 인정도서 개발 기획 및 관리

31. 검인정도서 전시·주문·공급지원

32.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 총괄

3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2.24., 2021.4.5.]

④ 유아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유치원 장학 기본계획 수립

3.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

4. 유치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5. 유치원 교구 기준 조정·관리

6.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아)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7.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 <개정 2017.2.1.>

8. 유치원 교육공무원 퇴직 및 면직

9. 유치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10. 유치원 계약제 교원 운영

11. 유치원 교육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12. 유치원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현원 관리

13. 유치원 교원 정·현원관리

14. 유치원 교육공무원 평정, 성과급 지급 및 후생관리

15. 유치원 교육공무원의 징계·소청·고충심사처리·행정심판

16. 유치원 교육공무원의 복무·겸직·파견

17. 유치원 교육공무원의 상훈 및 포상, 서울교육상

18. 유치원 교육공무원의 휴직 및 복직

19. 유치원 교육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20. 유치원 교육공무원의 NEIS 인사기록

21. 유치원 교육공무원의 연수관리

22. 유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관리

23. 유치원 교육공무원의 교원능력개발 평가

24. 유치원 교사 학습연구년제 운영

25. 유치원 수석교사 선발 및 업적 평가

26. 유치원 원장공모제 운영

27. 유치원 생활지도 관련 업무

28.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업무

29. 유치원 통학버스 관리 및 안전교육

30. 유치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1. 유치원 교육비용 및 납부금에 관한 사항

32. 유치원 안전점검 총괄

33.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34. 유아 학비 지원

35.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36.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24.]

⑤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지원 <개정 2015.12.31., 2017.2.1.>

1의2.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기획 <신설 2017.2.1.>

2.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 업무

3.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4. 초등학교 장학 기본계획 수립

5. 초등학교 교구 기준 조정·관리

6.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총괄 및 조정

7. 초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8.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적 포함) 입력 및 관리

9.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사항

10. 초등학교 교과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11. 인성교육 업무 총괄 <개정 2017.2.1.>

12. 초등수석교사 운영

13. 초등 교육실습협력학교 기획 및 운영

14. 교수학습 개선 업무 총괄 <개정 2017.2.1.>

15. 초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장학자료 업무

16.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기획·총괄 및 조정 <개정 2019.2.27.>

17.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18. 주5일수업제 운영

19. 초등학교 기초학력신장 기본계획 총괄 <개정 2019.2.27.>

20.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업무 총괄 <개정 2019.2.27.>

21.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관리

2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운영 <개정 2019.2.27.>

23. 초등돌봄교실 운영

24. 삭제 <2017.2.1.>

25. 사교육 경감대책 관련 기획 및 업무 총괄

26. 삭제 <2017.2.1.>

27.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28. 초등 교육공무원 퇴직 및 면직

29. 초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30. 초등 계약제 교원 임용관리

31. 초등 교육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32. 초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현원 관리

33. 초등 교원 정·현원관리 및 전보

34. 초등 교육공무원 평정, 성과급 지급

35. 초등 교육공무원의 징계·소청·고충심사처리

36. 초등 교육공무원의 복무·겸직·파견

37. 초등 교육공무원의 상훈 및 포상, 서울교육상

38. 초등 교육공무원의 휴직 및 복직

39. 초등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40. 초등 교육공무원의 NEIS 인사기록

41. 초등 교육공무원의 연수관리

42. 초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관리

43. 초등 교육공무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44. 초등 교사 학습연구년제 운영

45. 초등 수석교사 선발 및 업적평가

46. 초등 교장공모제 운영

4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개정 2017.2.1.>

48. 초등 교육공무원 호봉관리

49. 그 밖에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24.]

⑥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1.>

1.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기획 및 총괄 <개정 2015.12.31.>

2.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신설 2015.12.31.>

3.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 업무 총괄

4.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5. 교육과정 거점학교 기획 및 운영 총괄

6. 신설과목 승인 및 교과목 관리

7. 중등학교 교구 기준 조정·관리

8. 중등학교 장학 기본계획 수립

9. 중등학교 교과교육 기본계획 수립·추진

10. 삭제 <2021.4.5>

11. 인생학교 운영

12. 교과교실제 업무 기획 및 운영 총괄

13. 예술 중점학교 및 예술 거점학교 운영

1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관련 업무

15. 국제중학교 입학 업무 등 총괄

16. 중등 수석교사 운영

17.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

18.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적 포함) 입력 및 관리

19. 학력평가(진단평가 포함) 출제 및 관리

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총괄

20의2.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기획·총괄 및 조정 <신설 2019.2.27.>

20의3. 중·고등학교 기초학력신장 기본계획 총괄 <신설 2019.2.27.>

20의4. 중·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업무 총괄 <신설 2019.2.27.>

20의5.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운영 <신설 2019.2.27.>

2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22. 영어 교육에 관한 정책 기획·조정

23. 영어교사 역량 강화 지원

24. 원어민 보조교사·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모집, 배치·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25.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관련 업무

26.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

27. 외국어 거점학교 운영

28. 독서교육 기획 및 총괄 <신설 2019.2.18.>

29. 인문학적 소양 함양 교육 업무 <신설 2019.2.18.>

30.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 <신설 2019.2.18.>

31. 수업 혁신 기획·운영 <신설 2019.2.18.>

32.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기획 및 총괄

33. 중등 교육공무원 퇴직 및 면직

34. 중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35. 중등 계약제 교원 임용관리

36. 중등 교육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37. 중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및 현원 관리

38. 중등 교원 정·현원관리 및 전보

39. 중등 교육공무원 평정, 성과급 지급

40. 중등 교육공무원의 징계·소청·고충심사처리

41. 중등 교육공무원의 복무·겸직·파견

42. 중등 교육공무원의 상훈 및 포상, 서울교육상

43. 중등 교육공무원의 휴직 및 복직

44. 중등 교육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45. 중등 교육공무원의 NEIS 인사기록

46. 중등 교육공무원의 연수관리

47. 중등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및 관리

48. 중등 교육공무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49. 중등 교사 학습연구년제 운영

50. 중등 수석교사 선발 및 업적평가

51. 중등 교장공모제 운영

52. 중등 교육공무원 호봉관리

53.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및 중등 교원 교권보호

54.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및 경쟁시험

55.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자료 관리

56.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 재발급 업무

57. 원격교육 및 에듀테크 활용교육 지원 <신설 2021.4.5>

58. 그 밖에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5>

[종전 제28호부터 제53호까지는 제32호부터 제57호까지로 이동 <2019.2.18.>]

⑦ 삭제 <2019.2.18.>

제9조(평생진로교육국) ① 평생진로교육국에 평생교육과·민주시민생활교육과·진로직업교육과·체육건강문화예술과 및 특수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4.12.24., 2019.2.18., 2022. 2. 18.>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및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특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24., 2019.2.18., 2022. 2. 18.>

③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 기획·운영 추진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취소 및 이수자 학력 인정

3.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지도·감독

5.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도

6.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6의2. 검정고시 관련 업무 <신설 2019. 2.18.>

7. 평생학습관(지정평생학습관 포함) 및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8. 평생학습 정보화사업 운영 지원

9.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10. 학점인정 신청 접수 및 상담

11. 학원지도·감독 기본계획 수립·운영

12.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포함)의 운영 지원·지도

1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해산·취소 및 지도 감독

14.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등 각종 인·허가

15.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변경) 및 말소

16. 삭제 <2014.12.24.>

17. 통학버스 관리 및 안전교육(학원) (신설 2013.8.6.)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0.>

1. 민주시민교육 기획·운영

2. 학교민주시민교육관련 업무

3. 학교민주주의 관련 지표 개발·운영

4. 학생자치활동 관련 업무

5. 삭제 <2021.4.5>

6. 생활교육 관련 업무

7.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업무

8. 학교안전망 구축 관련 업무

9. 통학버스 관리 및 안전교육(초, 중, 고 각종학교)

10.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관련 업무

11.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관련 업무

12. 학교기숙사 업무 총괄

13. 학생상담 관련 업무

13의2.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18.>

14.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 <신설 2022. 2. 18.>

14의2.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점검·지도 업무 <신설 2022. 2. 18.>

14의3.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18.>

14의4. 학업중단 예방 업무 <신설 2022. 2. 18.>

15.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16. 성평등 관련 업무

17. 성인권·성폭력·성교육 관련 업무

18. 성관련 사안에 관한 업무

19. 평화교육 관련 업무

20. 통일교육·남북교류 관련 업무

21. 탈북학생교육 관련 업무

22.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

23. 세계시민교육 관련 업무

24. 동아시아 역사 수업교재 제작·보급 등

25. 삭제 <2022. 2. 18.>

26. 삭제 <2022. 2. 18.>

27. 삭제 <2022. 2. 18.>

28. 삭제 <2022. 2. 18.>

29. 삭제 <2022. 2. 18.>

30. 삭제 <2022. 2. 18.>

31. 삭제 <2022. 2. 18.>

32. 학생인권교육 기획·운영

33. 학생노동인권교육 관련 업무

34.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업무

35. 교복 및 봉사활동 관련 업무

36. 삭제 <2022. 2. 18.>

37. 삭제 <2022. 2. 18.>

38. 그 밖에 민주시민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2.18.]

⑤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업무 총괄

2. 진로교육관련 교육과정 운영지도

3. 진로교육관련 컨설팅 장학

4. 진로·적성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5. 삭제 <2013.8.6>

6. 진로·적성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직업교육관련 교육과정 운영지도

8. 직업교육 체제개편 및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지원

9.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컨설팅 장학

10.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수학습 지원

11. 산업수요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인정도서 개발

12. 직업교육에 관한 실험·실습시설, 설비의 확충 및 운영지도

13. 각종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

14. 단위학교 취업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15.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산·학·관 협력 지원

16. 기술·가정(실과) 교육 운영 지원

17. 특성화고 학비지원 관리

18. 일반고 직업교육 운영 지원

19. 고등기술학교 관련 업무

20.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신설 2013.8.6.)

21. 그 밖에 진로·적성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및 체육고등학교 운영 지도

2.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4.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 운영

5. 체육 국제교류 협력사업 수행

6. 체육 유관기관 협력사업

7. 수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야영, 심성, 임해, 특수영역)

8. 수학여행(소규모 테마 수학여행 포함) 운영지도

9. 체육·보건·급식 및 학생수련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10. 창의·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11. 학생동아리 활동 기획·운영

1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13. 교육 기부에 관한 사항

14.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구축·운영

15. 창의체험 외부자원 연계

16. 서울교육인증제 운영

17. 학교보건(학생건강검사포함)·환경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18.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유치원 포함)

19. 학교 보건교육 및 보건실 운영지도

20.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의 지도

21. 본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22. 학생 건강관리

22의2.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신설 2022. 2. 18.>

23. 감염병 예방 관리

24. 학교보건, 급식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25. 친환경 무상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26. 학교급식 현대화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급식시설 제외)

27. 학교급식 직영전환 지원 및 관리

28. 삭제 <2022. 2. 18.>

29. 체육시설 운영지도

30.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운영 지도

31.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운영 지도

3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 운영 지도

33.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육성 및 교류

34. 운동장 교육 관련 운영지도

35. 석면 현황(유해성) 조사 <개정 2022. 2. 18.>

[전문개정 2019.2.18.]

⑦ 특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2. 18.>

1.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2. 특수교육에 관한 장학지도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5.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6. 특수학교(급) 수업·평가 혁신 업무

7.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8. 개별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9.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10. 특수학교 교구 기준 조정·관리

11.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지원

12. 특수·통합교육 관련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13. 통합교육 내실화 추진계획 수립·지원

14. 장애공감문화 조성 및 확산 관련 업무

15. 긍정적 행동지원 및 행동중재특별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장애학생 인권 지원에 관한 사항

1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 업무

18.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총괄

19.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0.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

제10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및 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개정 2014.12.24., 2017.6.30., 2017.12.18. 2019.2.18., 2022 .2. 18.>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24., 2017.6.30., 2017.12.18. 2019.2.18., 2022. 2. 18.>

③ 학교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개정 2013.2.22)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학생수용계획, 학급편제 및 신·증설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3.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4. 고입 전형 기본계획 수립

5. 중·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6. 중등학교 입학전형 배정관리

7.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업무

8. 삭제 <2017.2.1.>

9.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10. 법인회계 지도 및 예·결산 관리

11. 제9호 해당학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12. 제9호 해당학교(법인)의 학교(법인)회계 관리

13. 삭제 <2013.8.6>

14.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신설 2013.8.6.)

15.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설 2013.8.6.)

16. 삭제 <2017.12.18.>

16의2. 삭제 <2017.12.18.>

17.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2.18.>

18. 학교 이적지 관리 <신설 2019.2.18.>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호에서 이동 <2019.2.18.>]

④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0.>

1. 용역·공사·물품계약 업무

2. 물품 취득 및 관리

3.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세입예산의 관리 및 결산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6. 기채 및 상환

7. 교육금고에 관한 사항

8.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9.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10.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

11. 통합급여에 관한 사항

12. 수입증지 관리(발행 및 출납승인)

13.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공유재산의 관리(취득, 관리, 처분)

15. 국·공유재산 재해대책

16. 신설학교 부지 조성 및 취득

17.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부지 조성 및 취득

18.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 매점·시설 개방 및 계약 관련 자료 총괄 <신설 2013.8.6.>

⑤ 교육시설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24., 2021.8.20.>

1.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사업 총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3. 각급학교 시설 현황 및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4.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기획, 고시 및 협상 (개정 2013.2.22)

5. 시설공사 평가

6. 학교시설 개축 및 증축, 내진보강 계획수립

7. 각급학교 시설 복합화 계획 수립 및 총괄(개정 2013.8.6.)

8. 각급학교 시설공사의 표준화, 품질개선 관리

9.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사업 계획 수립

10. 직속기관 도시 계획 업무

11. 시설사업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관리

12.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운영 지도 <개정 2017.2.1.>

13.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24.>

14. 학교 급식시설 공사계획 수립 <신설 2017.12.18.>

15. 사립유치원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신설 2017.12.18.>

16. 학교운동장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8.>

17. 석면 자료관리, 석면 해소계획 수립 및 공사 집행 <신설 2017.12.18.>

18. 학교조경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8.>

19. 삭제 <2021.8.20.>

20. 신청사 건립 등 교육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2.18.>

2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22. 설계공모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2.18.>

23. 삭제 <2022. 2. 18.>

24. 그 밖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⑥ 삭 제 <2019.2.18.>

⑦ 삭 제 <2019.2.18.>

⑧ 미래학교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2. 18.>

1. 미래학교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2. 미래학교 교육과정 연계 추진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미래학교 적용모델 개발

4. 서울형 미래학교 공간개선· 스마트교실·그린학교·학교복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래학교 개축·리모델링 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래학교 모듈러 교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미래학교 BTL(민자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래학교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 삭제 <2013.8.6>

제12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13.8.6., 2017.2.1.>

제1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총무부·교육정책연구소·기획평가부·교육과정진로진학부·교수학습정보부 및 교육정보화부를 둔다. <개정 2014.12.24., 2017.2.1., 2019.2.18.>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기획평가부장·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교수학습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정보화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24., 2019.2.18.>

제1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장·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6.)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

4. 직장교육 및 직원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시설(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남산분관 시설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2.1.>

2.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5. 원내 전산관리 및 전산처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7.2.1.>

⑥ 삭제 <2013.8.6>

⑦ 삭제 <2013.8.6>

제15조(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교육정책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2. 서울교육정책 정보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울교육시책 및 주요 현안과제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학교 교육활동 지원 관련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24.]

제16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교육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대회 및 연구교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구 및 수업방법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과교육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서울교육」지 발간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7.>

7. 학교경영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자료전 운영에 관한 사항

9. 타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24.]

제17조(교육과정진로진학부)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2. 시·도 단위 지역화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자료목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 심사에 관한 사항

5. 교과서 조사·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평가 연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7.2.1.>

8. 인성·진로 및 진학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9.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학진학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상담 지원 및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24.]

제18조(교수학습정보부) 교수학습정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0.>

1.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화 자료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수학습정보부의 전산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정보통신기술 활용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 및 교원의 e-러닝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전문 연수에 관한 사항

8. 학교정보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서정보시스템(DLS) 및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0.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이버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12. 각급학교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24.]

제18조의2(교육정보화부) ① 교육정보화부에 정보지원과, 정보보호과, 나이스운영과, 인프라운영과를 둔다.

② 정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보보호과장·나이스운영과장·인프라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정책 수립

2. 행정업무용 컴퓨터(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

3.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구축

4. 정보화교육계획 수립·추진

5. 학교컴퓨터, 교단선진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6. 그 밖에 행정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정보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보호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추진

3. 사이버침해사고대응 관제 운영

4. 정보보안 감사 및 실태점검

⑤ 나이스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0.>

1. 나이스(NEIS) 구축·운영 지원

2. 나이스(NEIS) 콜센터 운영

⑥ 인프라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0.>

1. 종합전산센터 운영

2. 교육행정정보 인프라 운영

3. 기관 대표홈페이지·도서관통합시스템 인프라 운영

4. 교육지원청·직속기관 전용선망 운영

5. 재해복구센터 운영

6. 삭제 <2021.8.20.>

7. 삭제 <2021.8.20.>

[본조신설 2019.2.18.]

제19조(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6., 2017.2.1.>

제20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에 총무부·기획운영부 및 교육연수부를 둔다. <개정 2017.2.1.>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운영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6.)

제21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계획·성과분석 및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4.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

5.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시관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학놀이체험장, 체험전시물, 자연관찰원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2. 18.>

제22조(기획운영부) 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관 교육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장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연구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2. 18.>

5. 과학교육 관련 각종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2. 18.>

6. 각종 과학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우수학생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전산관리 및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

9. 과학정보센터 운영 및 전시관의 홍보에 관한 사항

10. 사이버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 2. 18.>

12. 과학교육 관련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2. 18.>

13. 전시물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4.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15.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탐구 전시동 건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2. 18.>

17. 생물 실험재료의 채집·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18.>

18. 그 밖에 전시관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18.>

제23조(교육연수부) 교육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사 자격연수·직무연수 및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

2. 학생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3. 과학실험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천문대 및 천체망원경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과학놀이체험장, 체험전시물, 자연관찰원, 생태체험학습장 활용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2. 18.>

6. 삭제 <2022. 2. 18.>

7. 삭제 <2022. 2. 18.>

8. 과학대중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9. 발명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도구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18.>

12. 영재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18.>

제24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개정 2013.8.6.)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6., 2017.2.1.>

제2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총무부·기획평가부·초등교원연수부·중등교원연수부 및 교육행정연수부를 둔다. <개정 2017.2.1.>

② 총무부장 및 교육행정연수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기획평가부장·초등교원연수부장 및 중등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6.)

제27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7.6.30.>

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6.30., 2019.2.18.>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계획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직장교육 및 직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

6. 식당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 및 기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 대여 및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기획평가부) 기획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강사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연수결과 종합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연수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 연수기법, 교육자료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요람제작 및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9. 평가관리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

10.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11. 연수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12. 강사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과정별 연수결과 보고 및 연수성적 통보에 관한 사항

14. 성적상황 통계에 관한 사항

15. 연수생 표창에 관한 사항

16. 강의실 운영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7. 교육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산실 운영 및 전산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9.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14.02.24.>

23. 원격 연수에 관한 사항

24. 특수분야연수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29조(초등교원연수부) 초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유치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와 유치원·초등 및 중등교원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초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임용전 연수 및 유치원·초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4. 연수과정별 연수운영,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6. 특수학교(급) 교원 및 초등 보건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초등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타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수에 관한 사항

제30조(중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등교원(중등학교 보건교사 포함)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연수에 관한 사항

3. 중등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4.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및 중등 복직예정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연수운영,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6.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7. 원어민 교사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어교사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1조(교육행정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직원(교원 제외)연수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신규임용예정자 임용전 연수에 관한 사항

5. 연수과정별 교육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에 관한 사항

6. 연수과정별 연수운영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8.6., 2015.11.12., 2015.12.31.>

8.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기본교육, 위탁교육, 타 훈련기관 제외) <개정 2017.2.1.>

제32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6., 2017.2.1.>

제3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에 총무부 및 교육기획운영부를 둔다. <개정 2017.2.1.>

② 총무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6.)

제3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3.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4. 각종 대부에 관한 사항

5. 직원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사에 관한 사항

7. 제증명 발급 및 민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청사 및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본원 및 부설기관(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전산장비, 홈페이지관리, 전산 보안업무)

제35조(교육기획운영부) 교육기획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기본 교육계획 총괄

3. 본원·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교육과정 개발·연구·지도 및 교육결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요원(위촉교사, 수련지도사) 연수 및 교육방법 연구·개발

5. 국내외 인성·수련교육 관련 자료 수집·보급·관리

6.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제작·관리

7. 원내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외)

8. 홍보에 관한 사항

9. 특성화과정 및 특별과정, 교과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지도

10.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컨설팅 및 맞춤형 수련교육 지원

11. 교육생 선정·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12. 교육생 편성, 교육요원 배정 및 강사 초빙·관리

13. 교육생의 생활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14. 교육생 평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15. 수료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16.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지도 <개정 2019.2.18.>

17. 분원 및 야외교육장 운영 지원

제36조(분원장) ① 분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개정 2013.8.6.)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그 분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8.6., 2017.2.1.>

제3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행정지원과·기획연구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7.2.1.>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하고, 기획연구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13.8.6.)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5. 물품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6. 청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산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8. 강의실 운영 및 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연구·연수 기획, 조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연구·연수 자문, 검토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학부모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7. 강사 정보 관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8. 유아교육정보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멀티미디어제작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서울유아교육 발간에 관한 사항

11.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7.>

⑤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운영, 지원 및 결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아체험교육시설 및 전시물 개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아체험교육활동 자료 개발·선정·검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연구 협력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재·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사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7. 새싹도우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재·교구 대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2.1.>

제39조(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1.>

제40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 행정지원과, 보건지원과, 환경지원과, 급식품질위생과, 식생활지원과 및 산업안전보건과를 둔다.. <개정 2017.2.1., 2019.2.18., 2022.2.18.>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건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 및 급식품질위생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식생활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이나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산업안전보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2.1., 2019.2.18., 2022 . 2. 18.>

제41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7. 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2조(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18. 2022. 2. 18.>

1. 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건사업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에 관한 사항

3. 보건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 협력 연계와 관련한 사항

4. 보건관련 교육·연수 및 자료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2. 18.>

5. 감염병 예방 및 전문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18., 2022. 2. 18.>

6. 학교보건관련 관계자 연수

7. 학생 건강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2. 18.>

8. 삭제 <2022. 2. 18.>

9.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개정 2022. 2. 18.>

10. 삭제 <2022. 2. 18.>

11. 삭제 <2022. 2. 18.>

12. 삭제 <2022. 2. 18.>

1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사업 <신설 2022. 2. 18.>

14. 학교 흡연예방 지원 사업 <신설 2022. 2. 18.>

제42조의2(환경지원과) 환경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분장한다.

1. 학교 환경위생 조사·연구·평가·통계·홍보·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 환경위생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실내 공기질 표본 및 특별 점검

4. 대기오염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석면 안전관리 교육 및 컨설팅

6. 직속기관 환경위생·식품위생 지도 점검

7. 학교 먹는 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2. 2. 18.]

제43조(급식품질위생과) 급식품질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급식 품질·위생에 관한 계획의 집행

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중독 및 식재료 구매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개선지도 및 기술지원

6. 식중독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

8. 각급학교 급식미생물 및 안전성검사, HACCP 검증검사 및 분석(표본조사 포함)

[제목개정 2022. 2. 18.]

제43조의2(식생활지원과) 식생활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양 및 식생활 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및 영양·식생활 교육 연구 및 자료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식생활·영양 교육 연구지원

5. 영양교사 등 직무연수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7. 식습관교정캠프 운영, 비만 ·식품알레르기 등 예방 교육 및 학교급식 관련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항

8.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 2. 18.]

제43조의3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2. 2. 18.>

2. 삭제 <2022. 2. 18.>

3. 삭제 <2022. 2. 18.>

4.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2. 18.>

5. 삭제 <2022. 2. 18.>

6. 삭제 <2022. 2. 18.>

7. 안전보건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2. 18.>

8.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2.18.]

제44조(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1.>

제4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 행정지원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7.2.1.>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4. 세입세출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및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7.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경기의 유치계획 및 체육관 홍보

10. 체육관 사용에 관한 사항

11. 분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기학생 훈련 지원

2.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정보관리(체육자료·정보수집 및 신기술 도입·보급, 체육전시)

3. 체육기능 향상 및 실기지도

4. 체력단련실 운영

5. 본관 및 분관 연간운영계획 및 경기계획 수립

6. 체육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연구 및 보급

7. 체육과 실기 자율연수 운영 협조

8. 학교체육 교육과정 운영지원

9. 체육교사 직무연수

10. 교육감배 교직원 체육대회

제46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관장)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에 행정지원과·평생학습과 및 정보자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1.>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반행정, 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물품 및 용도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환경, 위생 포함)

7. 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12.)

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2.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개정 2017.2.1.>

3. 평생교육 프로그램·사업의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2.1.>

6. 각종 문화행사 주관 및 각종 지역행사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종사자에 대한 연수

9.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신설 2017.2.1.>

⑤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관 자료의 선정·수집·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운영 및 독서 상담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8. 특수서지의 편찬, 해제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4.9.12.>

12.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1.>

제49조(분관장) ①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이나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그 분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관장)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이사관이나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는 행정지원과·정보자료과·독서문화진흥과(강서, 남산, 동대문, 송파, 양천, 서대문, 용산, 정독도서관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관장이 지방사서주사인 경우에는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4.>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독서문화진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24., 2017.2.1.>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물품 및 용도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한한다)

7. 청사·시설·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12.)

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독서문화진흥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정보자료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도 분장한다. <개정 2014.12.24.>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수집,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료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7. 정보봉사에 관한 사항

8. 독서지도에 관한 사항

9. 서지발간 및 도서해제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4.9.12.>

12. 도서관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2.1.>

⑤ 독서문화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24.>

1. 평생교육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순회문고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산화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 각종 독서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서진흥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14.12.24.>

제52조(본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1.>

제5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에 총무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4조(총무부) ① 총무부에 행정지원과 및 재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2.18.>

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18.>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18.>

1. 서무·문서·민원·공인관리·보안·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연금·국민건강보험 및 직원 후생 관리

3. 직원의 교육 및 연수

4. 청사 및 차량 관리

5.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0.>

1. 세입·세출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조달·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계약 및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총괄 계획 수립 및 조정

7.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관리

제55조(시설관리부) ① 시설관리부에 시설1과·시설2과·시설3과·지원1과 및 지원2과를 둔다

② 시설1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2과장·시설3과장·지원1과장 및 지원2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직속기관의 각종 시설실태조사 및 자료구축

3. 친환경자재 및 신기술 적용사업 관리 및 보급

4. 시설관리부 업무 중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5. 삭 제 <2019.2.18.>

6.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

7. 공립 각급학교 시설 민간위탁용역 학교 기술 지원

8. 시설관리부 업무 중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0.>

1. 사립학교 총괄 및 남부·강동송파·강서양천·강남서초·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 지원(급식시설 포함) <개정 2016.11.14., 2017.12.18.>

2. 남부·강동송파·강서·강남·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⑤ 시설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0.>

1.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 지원(급식시설 포함) <개정 2016.11.14., 2017.12.18.>

2. 동부·서부·북부·중부·성동광진·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지도 및 관리 <개정 2016.11.14.>

⑥ 지원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학교 기동반 업무 총괄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2.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에 관한 기동반 운영 및 관리(개정 2012.04.04)

3. 학교시설개선 신고센터 운영

4. 학교의 재활용자재 관리 및 운영

5. 기동반 장비 및 자재관리 업무

6. 그 밖에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지원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학교 기동반 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관리

2.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및 직속기관에 관한 기동반 운영 및 관리(개정 2012.04.04)

3. 기동반 장비 및 자재관리 업무

제56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단서 삭제 2013.2.22)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학교통합지원센터·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 및 교육협력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4.12.24., 2019.2.18.>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및 교육협력복지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24., 2019.2.18.>

③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활동·행정지원 업무 총괄·기획 및 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2. 교수학습 지원

3. 보결담당 시간강사·행정대체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4. 교원 호봉재획정에 관한 사항

5. 생활교육·인권지원 업무 총괄·기획

6. 위기학생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성)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사항

8.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9. 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항 신설 2019.2.18.]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2.18.>]

④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유치원·초등학교 특별활동 운영지도

3. 유치원·초등학교 컨설팅 장학

4. 유치원·초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5. 유치원·초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초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8. 유치원·초등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9.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육지도

10. 유치원·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4.02.24.>

12. 유·초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3.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4.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1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16. 삭제 <2014.12.24.>

17. 삭제 <2014.12.24.>

18.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 업무 지원 <신설 2015.12.31.>

19. 초등학교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연수에 관한 사항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9.2.18.>] <개정 2019.2.18.>

⑤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2.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3.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4.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특수교육 지도

5. 고입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7. 삭제 <2014.12.24.>

8. 삭제 <2014.12.24.>

9.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10. 중학교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중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2. 삭제 <2014.02.24.>

13.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특별활동 운영지도

14.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학예행사·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5.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6.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7.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18.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2.18.>

19.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 업무 지원 [제18호에서 이동 <2019.2.18.>]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삭제, <2019.2.18.>] <신설 2015.12.31.>

⑥ 교육협력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 <개정 2019.2.18.>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연계 지원

3.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개정 2019.2.18.>

4. 혁신교육지구 운영 <개정 2019.2.18.>

5. 삭제 <2015.12.31.>

6.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지원

9. 교육급여에 관한 업무 <신설 2015.12.31.>

10. 지역사회 협력·연계 지원

11. 저소득층 자녀 학비·급식비·정보화·기타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1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3. 방과후학교 지원

14. 돌봄교실 지원

15. 초·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신설 2019. 2.18.>

16. 그 밖에 교육복지 관련 업무 [제15호에서 이동 <2019.2.18.>]

[전문개정 2014.12.24.]

제5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평생교육건강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4.12.24., 2019.2.18.>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24. 2019.2.18.>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20.>

1. 서무·문서·행사·당직·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교육훈련·상훈 및 징계

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청사 및 차량의 유지 관리

5. 비상업무 및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6.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7.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학급편제

8. 의무취학·초등학교 통학구역설정 및 중학교 학군관리

9.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개정 2013.2.22)

10.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11. 삭제 <2014.12.24.>

12.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및 전·편입학 관리

1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4.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5. 교육부 및 교육지원청 평가에 관한 사항

16. 공직기강(기강감사 포함) 확립 및 추진

17. 감사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8.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 및 결과의 처리

19. 행정관리 개선 및 자체제안제도 운영

20. 홍보에 관한 사항

21. 교육행정전산화 및 학교정보화에 관한 사항

22.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교육정보화 연수에 관한 사항

25.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처리에 관한 사항

26. 서울교육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27. 정보공시 운영에 관한 사항

2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

2.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 회계의 운영지도

3. 사립 초·중학교 재정지원

4. 사립 초·중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및 국외여행

5.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관리 <개정 2015.11.12.>

6. 국·공유재산의 관리

7. 무허가 건물 철거

8.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9.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조성 및 취득(신설학교 제외)

10. 삭제 <2014.12.24.>

1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관리 및 집행

12.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설정

13. 용역·공사·물품계약 및 물품 취득·관리

14.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15. 급여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4.12.24.>

17. 삭제 <2014.12.24.>

18. 유아학비 지원

19. 삭제 <2014.12.24.>

20. 삭제 <2019.2.18.>

21. 삭제 <2014.12.24.>

22. 유치원 예·결산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2.24.>

⑤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제 구축

2.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4.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초·중학교과정) 등록·취소 및 학력인정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다만, 고등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병설된 경우는 제외

6.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지도·감독

7. 학원의 등록·폐원 및 지도·감독

8.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폐소(지) 및 지도·감독

9.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10. 학교보건·환경 및 급식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

11. 학교보건·급식교육의 지도 및 연수

12.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의 지도

13.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14.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기구관리 및 위생·안전지도 점검 및 평가(매점포함)

15. 학교보건·환경위생관련 지도 점검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9.2.18.>]

⑥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미래학교 추진 사업 포함) <개정 2022. 2. 18.>

2.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신·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미래학교 추진 사업 포함) <개정 2022. 2. 18.>

3.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지원

4.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자체 시설공사 설계검토 및 지도 등 업무지원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의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시설 사업 시행 계획·건축 등의 승인 및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

6.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7. 학교 시설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8.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시공관리, 평가, 유지관리 업무 및 시설복합화 사업

9. 삭제 <2015.12.31.>

9의2. 공립 유·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급식시설사업 집행 <신설 2017.12.18.>

9의3. 사립유치원 시설안전점검 <신설 2017.12.18.>

10.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5항에서 이동 <2019.2.18.>]

제59조 삭제 <2013.2.22>

제60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 2. 18.>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1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특수교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본운영계획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3. 특수교육 연수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및 순회교육

5. 그 밖에 특수교육 업무에 속하는 사항

부칙 <제791호,2011.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본청은 감사담당관, 직속기관은 관리(서무)과장"을 "본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행정지원과장(단,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교육정책국장·평생진로교육국장·교육행정국장·총무과장 및 교원정책과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교원정책과 초등인사담당 장학관 및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교육자치담당관,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서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5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8조의2제5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감사담당관·총무과장·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감사관·총무과장·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4항제1호·제4항제2호,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참고사항 작성례]"란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하며, "[작성례]신·구 조문 대비표"란 중 "평생교육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책임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을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책임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중등교육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과학·영재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책임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 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직업진로교육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과학·영재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과정정책과"를 "교육과정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교육청 연수상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초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 교육행정연수부장, 연수기획실장, 경리과장"을 "교원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초등교원연수부장, 중등교원연수부장, 교육행정연수부장, 기획평가부장,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평생교육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초등교육정책과 또는 중등교육정책과"를 "교원정책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학교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생교육체육과 체육청소년담당"을 "중등교육지원과 창의인성체육담당"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가평교육원"을 "가평영어교육원"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진흥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 책임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지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건강과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학교지원국장(「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학교지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을 "교육지원국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학교지원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건강과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제9호 서식부터 제16호 서식까지 및 제18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00교육청"을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으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가목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학교지원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별지 제6호의7 서식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기획담당서기관"을 "학교지원과 학교설립담당서기관"으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9조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 제64조제1항·제3항, 제66조제2항, 제95조제4항, 제111조제1항, 제115조, 제138조제1항, 제148조제2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재무과"를 "교육재정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중부교육청"을 "중부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과장(단, 중부교육청은 관리과장)"을 "재정복지지원과장(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본청"란과 "교육청"란의 지정관직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㉗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관물품관리관"란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본청의 "물품관리관"란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 본청의 "물품출납원"란 중 "학교지원과 경리담당사무관"을 "교육재정과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비고"란 중 "학교지원과"를 "교육재정과"로 하고, "경리담당과"를 "재정복지지원과"로 한다.

부칙 <제813호,201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201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4항제1호·제4항제2호,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중 "감사관"을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각 국장·총무과장 및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감사관"을 "교육자치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828호,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②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호 중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를 삭제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하고, 제2호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④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⑥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중부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을 삭제한다.

⑦ 서울특별시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체육건강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체육건강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책임교육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제111조제1항, 제115조, 제138조제1항, 제2항 및 별표1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⑪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7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의7 서식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⑫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및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학교혁신과 및 평생진로교육국 책임교육과, 체육건강과 소속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및 평생진로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체육건강청소년과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과의 소속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국·과의 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40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산정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자치담당관,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행정관리담당관, 교육과정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10조제3항 중 "예산정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5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중 "교육자치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제4항제1호·제4항제2호,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중 "교육자치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교육자치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며, "예산정보당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교육과정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육자치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중 "예산정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863호,2014.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14.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 제16조2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부칙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장, 제4조제1항,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2제2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부칙 제2조제1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2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별표1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학교건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89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정책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재정복지지원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학교생활교육과장”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교육과정정책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정책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학교생활교육과장”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학교생활교육과장”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교육과정정책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24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호,201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연수상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954호,2017.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호,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보화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교육정보화과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노사협력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966호,2017.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2.18.>

부칙 <제981호,2018.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호,2019.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자치법규 안건 작성 예시”란 중 “학생생활교육과장”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학생생활교육과장”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학생생활교육과장”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92호,2019.2.27>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 202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호, 202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1호,2022.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045호,2022.7.21.>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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