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이 경우 학교에서 자퇴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6.30.>
3. "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6.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과 목표
2.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2.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강화
3. 학생들의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운영·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한 경우
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