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24.]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526호, 2022.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08.5.30., 2017.5.18., 2020.5.19., 2022.2.24.>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8.>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7.5.18.>

[제목개정 2017.5.18.]

제4조 삭제 <1999.10.6>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5.19.>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8.5.30, 2015.7.9., 2017.5.18., 2020.5.19., 2021.12.3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삭제 <2020.5.19.>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5.30, 2017.5.18., 2020.5.19.>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30.>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면제ㆍ감면한다. <개정 2017.5.18.>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3)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0.5.19.>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1999.10.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8.>

부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0· 3·28)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제1호 제차목 제(2)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30)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8 조례 제7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 7·11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30 조례 제7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1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9.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5호, 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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