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87호, 2022. 6.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3조제1항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5톤 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 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 이상 10톤 미만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船齡)이 27년 이하인 강선ㆍ합성수지ㆍ알루미늄선일 것

3. 낚시어선에 별표 1 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 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주특별 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1. 어선번호

2. 어선의 명칭

3. 총톤수

4. 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 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 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 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③ 제주특별 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 대상의 중요한 신고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① 제주특별 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법 제48조 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제2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 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 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법 제49조제4호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금액

2.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수수료: 2,500원

제5조(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① 제주특별 법 제293조제2항 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이란 도지사의 설치확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말한다.

1.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2. 출수사다리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신청서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확인신청을 받으면 도지사는 그 안전시설 및 설치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주특별 법 제293조제1항 및 법 제38조제3항 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2. 제3조 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3. 제4조 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4. 제5조 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

5. 제6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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