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당선인"(이하"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 와 「공직선거법」 제191조 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이하"교육감직"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9. 2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