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86호, 2022. 3.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7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3.4.>

제2조 삭제<2022.3.4.>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의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1., 2014.12.31., 2016.12.30.>

③ 위원은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4.21., 2014.12.31., 2016.12.30.>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4.4.21., 2016.12.3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⑦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2016.12.30.>

⑧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4.4.21.>

제4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30., 2022.3.4.>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6.12.3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2.30., 2022.3.4.>

1.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및 의결

6.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7.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직권면직과 관련한 의견 개진, 동의 및 의결

8.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9.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3.4.>

제6조(의회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6.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승진,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제7조(의회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30.>

② 간사와 서기는 의회사무처장이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 삭제<2022.3.4.>

제9조 삭제<2022.3.4.>

제10조 삭제<2022.3.4.>

제11조(인사교류) ① 도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3.4.>

② 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항공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2.3.4.>

③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3.4.>

제12조(준용규정) 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의 시험, 신규임용, 승진임용, 능력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 인사교류,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 성과상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중 이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등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4.21., 2016.12.30., 2022.3.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중 별표 1은 별지와 같다.

【별표 1】도의 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인적자원과

&NBSP;

&NBSP;

1

&NBSP;

&NBSP;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삭 제

② 지방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NBSP;

부칙 <제1175호,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6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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