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3. 1.] [강원도교육규칙 제864호, 2022. 2.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및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의 설치) ①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관 및 안전담당관을 둔다.

제4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교육 홍보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2. 강원교육 언론동향 분석

3. 교육정책과 관련된 보도내용 분석 및 자료 관리

4. 오보·왜곡보도의 대응

5. 교육감 및 언론기관의 동정에 관한 사항

6. 언론 브리핑 운영 및 언론 인터뷰 취재활동 지원

7. 강원교육 홍보물(영상물, 간행물 등)제작·보급

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망 구성 및 운영

9. 강원교육소식 홈페이지 운영

10. 출입 기자 관리 및 브리핑실 운영

11. 교육 관련 보도기사 스크랩 관리 업무

12. 그 밖에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기획조정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개정 2019. 12. 20>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4., 2022. 2. 25.>

1. 교육정책 전반 기획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3.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4.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5. 교육감 및 부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6.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7.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및 부교육감 회의 관리

8.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회의 운영

9.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 회의 운영

10. 교육전문직원 워크숍

11. 부서 간 업무조정

12. 정부혁신

13. 국정과제

14. 시도교육청 평가

15. 교육행정기관 평가

16. 교육장 평가

17. 삭제 <2019. 12. 20.>

18. 학교평가

19. 삭제 <2022. 2. 25.>

20.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21. 교육정책 조사

22. 정책실명제

23. 정책숙려제 운영

24. 학교장·원장 워크숍 및 협의회

25. 교감·원감 워크숍 및 협의회

26. 강원도교육연구원 운영 지도

2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

28. 교육시민단체와의 협력

29.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30.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31.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

32.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33. 교육기부 활성화

34. 삭제 <2022. 2. 25.>

35. 삭제 <2020. 12. 24.>

3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37. 학교발전기금 관리

38. 남북교육 교류 추진

39. 삭제 <2019. 12. 20.>

40. 삭제 <2019. 12. 20.>

41. 청소년 인생학교 운영

42. 삭제 <2019. 12. 20.>

43. 삭제 <2019. 12. 20.>

44. 삭제 <2019. 12. 20.>

45. 삭제 <2019. 12. 20.>

46. 삭제 <2019. 12. 20.>

47. 삭제 <2019. 12. 20.>

48. 삭제 <2019. 12. 20.>

49. 삭제 <2019. 12. 20.>

50. 개발도상국 교육지원

51. 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진단 및 관리

52.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53. 한시기구 설치

54.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55. 행정업무선진화

56. 각종 위원회 관리

57. 제안제도 운영

58. 행정제도 개선

59. 구육성회직 운용

60. 학교지원센터 및 학교지원담당 총괄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일반

2. 일상감사

3. 재무감사

4. 종합감사

5. 특정감사

6. 사안감사

7. 감사원·교육부 감사 수감

8. 국정감사 수감

9. 행정사무감사 수감

10. 청렴도민감사관제 운영

11. 부조리신고센터 및 보상금제 운영

12. 갑질행위신고센터 운영

13. 손·망실 및 훼손조사 처리

14. 부패방지 및 청렴 업무

15. 공무원행동강령

16. 공직자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17. 공직자재산 등록

제7조(안전담당관) ① 안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2. 24.>

② 안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5.>

1. 재난 및 안전업무 계획·운영·평가 총괄

2. 국가재난(폭염, 황사, 오존 등 자연재해 포함)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3. 재난안전 관계기관 협업 홍보 관리

4. 안전점검의 날 운영

5. 학생안전교육 및 교직원 안전연수

6. 학교안전사고예방 지역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7. 안전체험시설 활용 학생 안전교육

8. 강원학생안전협의체 운영

9.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홍보

9의2. 학생안전교육 관련 유관기관 협업·홍보 관리

10. CCTV 설치 및 운영 업무

11. 학생보호인력 운영

12. 통학차량 안전요원관리(유·특 포함)

13. 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 조사

14. 삭제 <2019. 12. 20.>

15. 교통분야 안전관리

16.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 운영

17. 학생 사망사안 업무

18. 삭제 <2019. 12. 20.>

19.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사항

20. 비상대비업무

21. 을지태극연습계획 및 실시

22. 충무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23. 비밀 및 암호자재관리

24. 비밀취급인가자관리

25. 보안업무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분석·평가

26.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업무

27. 보안감사

28. 보안교육

29. 사회복무요원 관리

30. 직장민방위대운영

31.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 보호

32. 환경위생 관리(미세먼지, 라돈, 공기질 등)

33. 먹는 물 위생관리

34.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35. 석면안전관리

36. 산업안전·보건 업무

37. 유아·어린이 활동공간(놀이시설 포함) 환경안전 관리

38. 교육시설 환경 분야 업무

39. 내진보강종합계획 수립·시행

40. 교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시행·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1. 안전사고위험시설 관리

42. 노후시설 정밀점검

43. 삭제 <2019. 12. 20.>

44. 국가안전진단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45. 창호안전시설 업무

46.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

47. 교육시설재난공제 관련 업무

48. 샌드위치 건물해소 사업

49. 특수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관리

50. 2종·3종 시설물 지정·관리 및 FMS시스템 관리·운영

51. 학교 감염병 관리

52.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운영

53. 중대재해 관련 업무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과정과·미래교육과·민주시민교육과·교원정책과 및 문화체육과를 둔다. <개정 2019. 12. 20.>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과정과장·미래교육과장·민주시민교육과장·교원정책과장 및 문화체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20.>

④ 교육과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2. 24.>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2. 각급학교 생활기록

3. 전·편입학 관리

4. 학적관리

5. 교수학습 평가

6. 교수학습방법 지원

7. 계기교육

8. 학습준비물 경감 지원

9. 작은학교 협동체제 운영

10. 기초학력 및 학력 향상

11. 기초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

12.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및 지원

13. 복식수업 보조강사 지원 사업

14. 한글교육책임제 운영

15. 협력교사제 운영

16. 창의적체험활동

17.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18. 교육국장 협의회 운영

19. 수석교사제 운영

20. 미이수 과목 이수 지원

21. 인정도서의 개발 업무 총괄

22.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23.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2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지원

25. 교실수업개선활동 지원

26. 공교육정상화 업무

27. 고교학점제

28. 고교 교육력 제고

29. 역사교육

30. 진로교육 운영

31. 진로체험 교육 지원

32. 진로전담교사 운영

33. 강원진로교육원 운영 지도

34.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운영

35. 고교입학전형 관리

36.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

37. 대학진학 교육지원

38.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39. 대입지원관 운영

40.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원

41. 유치원 컨설팅장학 지원

42. 유치원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43.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놀이시설 포함)

44.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 교실 운영(인력관리 포함)

45.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

46. 강원도유아교육위원회 운영

47.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운영

48.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

49. 유치원 평가

50.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및 평가 지원

51.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⑤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2. 24., 2022. 2. 25.>

1. 삭제 < 2019. 12. 20.>

2. 삭제 < 2019. 12. 20.>

3. 삭제 < 2019. 12. 20.>

4. 삭제 < 2019. 12. 20.>

5. 삭제 < 2019. 12. 20.>

6. 삭제 < 2019. 12. 20.>

7. 삭제 < 2019. 12. 20.>

8. 삭제 < 2019. 12. 20.>

9. 삭제 < 2019. 12. 20.>

10. 삭제 < 2019. 12. 20.>

11. 삭제 < 2019. 12. 20.>

12. 삭제 < 2019. 12. 20.>

13. 공동실습소 운영

14.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15.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

16. 미래농업선도고교 운영 지원

17. 취업기능 강화 사업 운영

18. 전문교과 교원역량 강화

19. 직업교육경진대회 운영

20. 직업교육 실습실 관리 및 기자재 지원

21. 직업교육 일반

22.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23.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지원

24.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도

25. 과정평가형 자격체제 운영 지원

26. 특성화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지원

27.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학과개편

28. 직업기초능력 평가 운영

29. 직업교육 학점제 운영 지원

30. 취업지원센터 운영

31. 과학교육 일반

32. 과학기자재 관리

33. 과학교육진흥 각종행사 및 경진대회 운영

34.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운영 지도

35. 과학관 운영

36. 과학실험실무원 및 발명보조실무원 운영 관리

37. 과학실험실 운영

38. 강원과학고·과학중점학교 운영 및 컨설팅

39. 민간참여학교 컴퓨터 운영 관련

40. 발명교육

41. 사이버학습서비스 운영

42. 삭제 <2020. 12. 24.>

43. 과학·영재·정보 연구학교 운영 지원

44. 영재교육기관 운영 및 개선

45. 교육정보프로그램 운영

46. 정보통신윤리 교육 등 정보화 교육 일반

47. 교육정보화 대회 및 행사 운영

48. 학교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운영 관리

49. 스마트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

50. 수학교육 일반

51. 수학 교육과정 운영 지도

52. 수학 관련 행사 운영

53.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설립 및 운영 지도

53의2. 무선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패드 보급 사업

5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55.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56. 특수교육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57.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운영

58.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

59.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60. 특수교육서비스 지원 일반

61. 특수학교(급) 현장중심 장학 지원

62. 특수학교(급) 통합학급 교육활동지원

63. 특수교육 대상 상담 및 가족 지원

6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및 선정 배치

65.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66.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 지원

67.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68. 병원학교 및 건강장애학생 지원

69. 장애학생 인권지원

7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71. 장애학생인권 지원단 운영

72. 영어 및 제2외국어교육 일반

73. 삭제 <2020. 12. 24.>

74. 삭제 <2020. 12. 24.>

75. 온라인 기반 영어교육 운영 및 지원

76. 강원국제교육원 운영 지도

77.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운영 지도

78.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79. 삭제 <2020. 12. 24.>

80. 해외 교육정보화 지원

81. 삭제 <2020. 12. 24.>

82. 학내망 구축 지원

83. 교육회복업무

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2. 24., 2022. 2. 25.>

1. 학업중단예방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3. 학업중단학생 학교 밖 지원센터 정보연계

4.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5.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 운영 지원

6. 행복나눔 복지사업

7. 삭제 <2019. 12. 20.>

8. 학생상담 및 심리상담 교육

9. Wee프로젝트 업무

10. 공립초등학교 학생 상담활동 지원

11. 대안교육 운영 및 지도

12. 대안위탁교육기관 지정

13. 조손가정학부모 상담

14. 사임당교육원 및 강원학생교육원 운영 지도

15.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및 학생지원 담당 총괄

16. 생활교육(규정 포함) 업무

17. 학교생활교육 지원

18.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19. 학교선도위원회 지도

20.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21.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22. 학교폭력관련 실태조사

23. 학교폭력관련 유관기관 연계활동

24. 가정폭력 업무

25. 아동학대 업무

26.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업무

27. 보건교육기획 및 추진

28. 순회보건강사 및 건강실무사 관리

29.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30.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31.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32. 학생 자살사안 처리 및 위기관리 지원

33. 성별영향분석 평가

3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결과관리

35. 학교 보건 운영

36. 삭제 <2020. 12. 24.>

37. 학생 건강검사

38. 건강증진 학교 운영

39. 학교 보건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

40. 순회보건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원

41. 학생 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

4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43. 아토피·천식 치유학교 운영

44. 난치병 학생 관리

45. 흡연·음주 관련 학생 사안 처리 지원

46.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47. 여성교육정책

48. 인권감수성교육

49. 인성교육

50.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 및 신장

51. 학생노동인권교육

52. 민주시민교육

53. 학생자치

54. 청소년교육의회

55. 경제교육

56. 독도교육

57. 삭제 <2019. 12. 20.>

58. 삭제 <2019. 12. 20.>

59. 삭제 <2019. 12. 20.>

60. 삭제 <2019. 12. 20.>

61. 삭제 <2019. 12. 20.>

62. 삭제 <2019. 12. 20.>

63. 삭제 <2019. 12. 20.>

64. 삭제 <2019. 12. 20.>

65. 삭제 <2019. 12. 20.>

66. 삭제 <2020. 12. 24.>

67. 삭제 <2019. 12. 20.>

68. 다문화교육 및 탈북교육(정책, 통계관리, 네트워크)

69. 삭제 <2020. 12. 24.>

70. 학교혁신 업무

71.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72. 장학혁신

73.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74. 학교업무정상화

75. 교무행정사 관리

76. 학교운영체제 개선

7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78. 행복교육지구 운영

79. 사회적 경제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운영

80. 마을선생님 운영

81. 자율학교 지정·고시

82. 평화·통일교육

83. 강원평화교육원 운영 지도

84. 청소년단체 운영 관련

85. 생태환경 교육

86.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회복지원

87. 양성평등문화 활성화 지원

88. 성범죄 경력자 점검 업무

⑦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4.>

1. 교원 인사혁신 업무

2. 교육전문직원 선발

3. 초빙·공모제 운영

4. 수석교사 선발

5. 교육공무원 연수 운영(유·특 포함)

6. 교육공무원 테마국외연수 운영(유·특 포함)

7. 대학원 특별연수 운영(유·특 포함)

8. 학습연구년제 운영(유·특 포함)

9. NEIS 연수 이수 결과 처리(유·특 포함)

10. 연수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11. 강원도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12. 교원단체 교섭협의 추진 및 지원

13. 교육공무원 복지

14. 계약제교원 인사관리

15. 교권지원 사업 관리

16. 피해 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17.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18. 질환교원관리

19. 교육공무원 인사계획 수립(유·특 포함)

20. 교육공무원 임용(유·특 포함)

21. 교육공무원 전보(유·특 포함)

22. 교육공무원 휴복직 관리(유·특 포함)

23. 교육공무원 파견 관리(유·특 포함)

24. 보직교사 관리(유·특 포함)

25. 겸임교사 관리(유·특 포함)

26. 장애인 교원 현황 관리(유·특 포함)

27. 담임배정 현황 실태조사(유·특 포함)

28. 시간선택제 교원 운영(유·특 포함)

29. 교육공무원 호봉 관리(유·특 포함)

30. 교육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유·특 포함)

31. 중등 상치교과 해소 강사 지원

32. 중등 교원 특별채용

33. 교육공무원(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명부 작성 관리(유·특 포함)

34.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유·특 포함)

35. 인사담당자 실무연수 운영(유·특 포함)

36.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유·특 포함)

37. 강원도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운영(유·특 포함)

38.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유·특 포함)

39. 보결전담강사 운영(유치원 포함)

40.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발간

41.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유·특 포함)

42.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유·특 포함)

43. 스승 찾기 관련 업무(유·특 포함)

44.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유·특 포함)

45. 교원능력개발평가(유·특 포함)

46.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유·특 포함)

47. 교육공무원 국·공립교류 관리(유·특 포함)

48. 교장중임 및 원로교사 심의 관리(유·특 포함)

49.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정원 수급 관리(유·특 포함)

50. 교육공무원 징계처리 및 소청심사 지원(유·특 포함)

51. 교육공무원 퇴직관리(유·특 포함)

52.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유·특 포함)

53. 교육공무원 복무관리(유·특 포함)

54. 교육공무원 상훈관리(유·특 포함)

55. 교육실습 업무(유·특 포함)

56.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관리

57. 스승의 날 포상

58.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59. 사립교원 인사관리(유치원 제외)

60. 사립교원 정·현원관리(유치원 제외)

61. 신규교사 임용 및 책임 지원제(유·특 포함)

62.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63. 교육공무원 자격관리(유·특 포함)

64.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관리

65.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지정 및 승인

⑧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20., 2022. 2. 25.>

1. 체육교육 일반

2. 체육단체 지원

3. 학교운동부운영

4. 학교운동부 경기지도자 관리

5.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6. 스포츠강사 관리

7. 시도단위 체육대회 운영

8. 전국단위 종합체육대회 운영

9. 종목별 전국대회 운영

10. 강원체육중·고등학교 운영 지도

11. 체육시설 수요파악 및 현황 관리(체육관 신축 포함)

12. 강원학생선수촌 관리 및 운영

13. 현장체험학습

14.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15.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16. 예술강사 지원

17. 중고등학생 종합실기대회 운영

18.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19.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

20. 강원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지원

21.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22. 삭제 <2019. 12. 20.>

23. 학교도서관 활성화

24.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25.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관리 운영

26. 학교도서관 실무사 관리

27.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연수

28. 방과후학교 운영

29. 방과후 자유수강권 운영

30.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31.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 업무

32. 사교육비 경감대책

33. 초등 돌봄교실 운영

34. 대학생멘토링제 운영

35. 학교급식 교육계획 및 운영

36.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교육

37. 급식 컨설팅 운영

38. 친환경 급식 식재료 확대

39.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40. 급식 식재료(업체)계약 관리

41. 학교급식운영 평가

42. 급식위생·안전관리

43. 학교급식 경비 지원

44. 저소득자녀급식비 지원

45. 급식시설 개선 및 현대화사업 추진

46. 학교우유급식 지원 관리

47. 교육행정기관 급식운영 및 관리

48. 급식 교육공무직 운영 관리

49. 문화정서교육회복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예산과·노사법무과·행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9. 12. 20.>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예산과장·노사법무과장·행정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20.>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2. 24., 2022. 2. 25.>

1. 총무일반

2. 주·월간 업무보고

3. 당직운영

4. 공용차량 정수배정 및 본청 차량 운용

5. 본청 청사 및 관사 관리

6. 교육감 정무활동 지원 및 관리

7. 회의 및 행사 관리

8. 행정국장 협의회 운영

9. 공직선거 관리

10.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11.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운영 지도

12. 교육감 일정 관리

13. 지역·시민사회단체 소통

1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관리

15.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고충처리

16.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복무 관리

17.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상훈 관리

18.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성과상여금

19.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징계처리

20.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교육훈련

2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국외연수

22. 공무원 건강보험 관리

23. 공무원 복지 지원

24. 공무원 연금 업무

25.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6.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

27. 행정정보공동이용

28. 공무원증 발급

29. 행정서비스헌장관리

30. 정보공개제도 운영

31. 정보공시 운영

32. 기록관 운영

33.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운영

34.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35.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36. 업무용메신저 운영 지원

37. 교육지원청 기록관 운영 지원

38. 본청 속기 지원

39. 공인관리

40. 문서실 운영

41. 정보화사업 기획·조정

42. 지식행정 활성화

43. 행정용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44. 공공데이터 개방·관리

45.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관리

46. 교육통계

47. 본청 홈페이지 구축·운영

48. 나이스시스템 운영 지원

49. 에듀파인시스템 운영 지원

50.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지원

51. 전산담당공무원 연수

52. 전산거점 교육지원청 운영 지원

53.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전산 운영 지원

54. 정보보안

55. 개인정보보호

56. 스쿨넷서비스 구축 총괄

57. 삭제 <2020. 12. 24.>

58.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지원

59.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60. 삭제 <2019. 12. 20.>

61. 청원제도 운영

⑤ 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5.>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2. 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3.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4. 성인지 및 성과예산제도 운영

5. 재정 분석·평가 및 효율화

6.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관리

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8.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9.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10. 학교회계 예·결산 지원 및 관리

11. 학교회계제도 운영

12. 특별교부금 및 특별지원사업 관리

13. 의회협력 일반

14.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총괄 및 학비지원

15.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16. 저출산 고령사회 업무

17.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18.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19.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원

20. 학생 교복 관련 업무

21. 교과서 주문공급 및 무상지원

22. 기숙사 총괄(기숙형 고등학교 운영)

23.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운영

24. 교육급여

25. 강원교육장학회 기금 운용

26. 강원도교육청 및 기타 외부 장학금 지원

27. 삭제 <2022. 2. 25.>

28. 꿈사다리 장학금 운영

29. 교육문화관(분관 포함) 운영 지도

30. 평생교육 계획 수립

31. 독서진흥 및 문화활동 지원

32. 강원교육사료관 운영 지원

33.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34.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접수 및 상담

35. 평생교육시설 지원

3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37.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 및 감독(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포함)

3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39.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⑥ 노사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20., 2022. 2. 25.>

1. 삭제 <2019. 12. 20.>

2. 삭제 <2019. 12. 20.>

3. 삭제 <2019. 12. 20.>

4. 삭제 <2019. 12. 20.>

5. 삭제 <2019. 12. 20.>

6. 삭제 <2019. 12. 20.>

7. 삭제 <2019. 12. 20.>

8. 삭제 <2019. 12. 20.>

9. 삭제 <2019. 12. 20.>

10. 삭제 <2019. 12. 20.>

11. 교육공무직 종합관리 계획 수립

12.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13. 교육공무직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제도개선

14. 교육공무직 정원 및 인사관리

15. 교육공무직 상훈·복무·징계관리

16.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

17.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편성 및 재배정(무기계약직종)

18.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무기계약직종)

19. 교육공무직 장애인고용확대 및 고용부담금 관리

20.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리

21.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22.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23.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24.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25.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6. 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7. 소송업무(민사소송, 행정소송)

28. 법률자문 및 상담

29. 고문변호사 운영

30. 법무행정 일반

31. 법제 심의 및 관리

⑦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20.>

1. 각급학교 설립·폐지 및 이전

2. 교육지원청 이전

3. 학교용지 확보

4. 학급 배정 및 편성

5. 학생배치계획 수립

6. 중학교 입학배정 관리

7.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관리

8. 특수지 관리

9. 통합운영학교 관리

10. 학생 통학여건 개선(유·특 포함)

11. 통학차량 지원(유·특 포함)

1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편의 지원

12의2. 통학차량 안전장치 구축

13. 대안학교 설립·폐지 및 이전

14.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및 이전

15. 학교법인 관리

16. 사립학교 행·재정 지원

17.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관리

18. 사립학교 예·결산 관리

19. 유아학비 지원

20. 유치원 원비 안정화 업무

21. 공영형 사립유치원 업무

2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업무

23. 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4.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

25.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관리

26. 계약업무

27. 교육금고 관리

28. 급여 관리(연말정산 포함)

29. 부정당업자 제재 관리

30. 세무관리

3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32. 재무회계 결산

33. 채권압류금 관리

34. 회계운영지침 관리

35. 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 업무

36. 에너지 절약 업무

37. 교육비특별회계 출납 및 결산

38.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9. 관사 관리·운영

40. 물품의 관리 및 처분

41.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책정 및 면제

42. 지방채 차입 및 상환

43. 채권 관리

⑧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5.>

1. 시설사업계획 수립

2. 삭제 <2022. 2. 25.>

3. 교육환경개선 사업

4. 사립학교 시설사업 보조금 지원·관리

5. 관사 시설 지원

6. 체육관 개·보수

7. 다목적실 신축 및 개·보수

8.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9. 도시계획관련업무

10. 교육시설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11. 삭제 <2022. 2. 25.>

12.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업무

13.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14.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협의

15. 학교시설 건축승인

16. 학교시설기준 제·개정

17. 친환경에너지시설 관련 업무

18. 교육시설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19. 청소년감성화 디자인교실 추진 사업

20.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업무 추진

21.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

22. 학교시설발전협의회 및 기술직연찬회 운영

23.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 지원

24. 학교시설 통합정보 시스템(에듀빌) 업무 추진

25. 신설·이전사업 시설사업비 검토

26.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 유지관리

27. 시설사업관련 정책사업 관리

28. 학교시설사업 통합유지관리

29. 교육시설 사업관리 종합평가 운영

30. 교육시설 합동점검단 운영

31. 삭제 <2022. 2. 25.>

32. 직속기관 시설사업 집행 및 하자 관리

33. 시설분야 교육구성원 만족도 향상 업무

34. 시설사업 자체감리단 운영

35. 하자조사·분석관련 업무

36. 공사추진 매뉴얼 개발·보급

37. 시설공사 일위대가 산정

38. 시설비 단가 수립

39. 본청 및 직속기관 건축협의

40. 삭제 <2022. 2. 25.>

41. 실시설계 TF팀 운영관리

42. 주요시설사업 추진상황 관리

43.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44.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

45. 교육시설 주요자재 선정

46.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업무

제10조(원장) 강원도교육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연구원에 교육연구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2. 24., 2022. 2. 25.>

1. 기본운영계획 및 평가·분석

2. 교육과정 지침 개발 및 운영 지원

3. 교육과정 운영 자료 및 교재 개발

4.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지원

5. 인정도서 수정·보완 및 심의

6. 연구학교 운영

7.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

8. 강원교육 정책과제 개발 및 연구

9.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수행

10. 현장교원 연구 지원

11.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개최

12. 국내외 교육정책 분석 및 제안

13. 연구보고서 및 연구학술지 발간

14. 혁신교육 연구지원

15. 삭제 <2022. 2. 25.>

16. 삭제 <2022. 2. 25.>

16의2. 공동연수과정 운영

17. 삭제 <2022. 2. 25.>

18. 강원교육백서 발간

19. 강원교육연구회 지원

20. 교원 책 출판 지원

21. 학생성장 및 정책평가 연구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원장) 강원도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육연수원에 교원연수부·행정연수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 <개정 2022. 2. 25.>

②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5.>

③ 교원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

3.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

4. 평가 및 연수결과 심사분석

5. 분임토의 지도 및 평가

6. 연수활동계획 및 연수 안내

7. 연수생의 근태파악 및 상벌

8.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

9.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심사 및 지정

10. 연수생의 등록·편제

11. 연수생의 학적 관리

12. 연수 진행 및 홍보

13. 각종 연수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14. 도서실 및 정보화교육실 운영 관리

15. 원격연수

16. 연수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

17. 교육과정 편성 및 외래강사 초빙

18. 연수기자재 관리

④ 행정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및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수(이하 "행정연수"라 한다)의 기획 및 조정

2. 행정연수 교육과정 편성 및 연수계획 수립

3. 행정연수 교수요원 확보 및 외래강사 초빙

4. 행정연수 대상자 선발

5. 행정연수 운영 및 연수생 근태·생활지도

6. 행정연수 평가업무 및 연수결과 분석

7. 행정연수 이수실적 기록 및 관리

8. 행정연수 생활관 운영 및 관리

9. 행정연수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0. 행정연수 기자재 및 분임물품관리

11. 행정연수부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2. 행정연수부 내외의 교육환경 조성

⑤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분원장은 강원도교육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

2. 연수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3. 그 밖에 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2. 25.]

제14조(원장)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과학정보교육과·정보지원과·총무과 및 분원을 둔다. <개정 2022. 2. 25.>

② 과학정보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정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2. 2. 25.>

③ 과학정보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4.>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교육전문직원 인사·복무

3. 과학·수학·정보교육의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4. 과학·수학·정보교육 행사 운영 및 지원

5. 과학·수학·정보·실과(기술·가정)·발명·환경·영재교육의 연수 지명 및 운영

6. 공동연수과정 운영

7. 과학·수학·정보·영재·환경·산업 연구학교 운영 지도

8.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9.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10. 과학·수학·정보·기술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11. 과학·수학·정보교육 연수용 콘텐츠 개발·지원

12. 과학·수학·정보교육 관련 연구·경진대회

13. 교원의 과학·수학·정보교육 관련 동아리 및 연수·연찬활동 지원

14. 과학·수학·정보교육 저변 확대 및 홍보

15. 과학·수학·정보교육 관련 출판·인쇄

16.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부설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17.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18.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9. 사이버학습 운영

20. 디지털 교육자료 관리

21.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22. 과학전람회 및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23. 과학실험실 운영

24. 교육자료전 운영

25. 발명교육 운영

26. 학교도서관 담당자 DLS 활용 연수

27. 통합전자도서관 관리 및 운영

28.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지원

29.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 운영

30.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교육에 관련 사항

④ 정보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4., 2022. 2. 25.>

1. 각급 학교 및 기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운영

2. 에듀파인시스템 구축·관리

3. 업무관리시스템 구축·관리

4. 기록관리시스템 구축·관리

5. 교육포털시스템 구축·관리

6. 도서통합시스템 구축·관리

7. 나이스 시스템 구축·관리

8. 강원나이스 콜센터 운영

9. 나이스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10.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운영

11. 교무업무 사용자 교육 운영

12. 지방공무원 정보화 연수

13.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14.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관리·운영

15. 정보보안 관리·운영

16. 개인정보보호 관리·운영

17.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18. 스쿨넷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⑤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2.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분원장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학·정보 전시 및 체험교육운영

2. 과학·수학·정보 관련 수업 및 교육자료

3. 과학·수학·정보 관련 행사

4. 그 밖에 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2. 25.]

제16조(원장) 강원진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강원진로교육원에 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4.>

1. 교육과정 기획 및 조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3. 진로교육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

4. 진로교육 관련 연구학교 운영 및 지도

5. 진로교육 관련 학습연구년제 특별 연수 운영

6.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교직원·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개설·운영

8. 공동연수과정 운영

9. 진로체험실 운영 및 관리

10. 생활관 운영 및 생활지도

11. 전국나무장난감 축제 운영

12. 진로도서관 운영 및 관리

13. 진로교육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14. 학교 진로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15. 강원도진로교육센터 운영

16. 강원도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관리

17. 기타 진로교육관련 업무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보건실 및 전산실 운영

13.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4.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원장 등) ① 강원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4.>

② 삭제 <2020. 12. 24.>

② 국제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교육전문직원 인사·복무

3.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4. 외국어, 국제교육 등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공동연수과정 운영

6. 연수(교육)생 선정·관리·평가·수료 등에 관한 사항

7. 교수(원어민 보조교사, 강사 등)요원 채용 및 지원

8. 국내외 연수기관 선정·교류 등에 관한 사항

9. 연수(교육) 교재,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10.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글로벌 역량 개발 지원

11. TaLK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2. 국제교류협력사업 운영

13. 글로벌마인드함양사업 운영

14. 세계시민교육

15. 다문화교육

16. 탈북학생교육

17.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급식운영 및 급식소 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24.]

제19조(원장 등) ①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4.>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유아교육 연구 및 운영·지원

3.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보급

4. 유아교육 관련 연수 운영

4의2. 공동연수과정 운영

5. 유아교육 정보제공

6.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7. 유아교육 연혁관리

8.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원장 등) ① 사임당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사임당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생의 생활지도

3. 교재의 개발 및 발간

4. 교육평가와 추수지도

5. 교직원 및 학부모 인성교육

6. 사임당의 유업에 관한 자료조사 연구 및 자체연수

7.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원장 등) ① 강원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강원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2.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3. 교육생 모집·선정·수료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생의 포상, 징계, 질서유지 등 생활 지도 및 추수 지도

5. 교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6. 교육활동 심의를 위한 교사자치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원장 등) ① 강원평화교육원장은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2. 2. 25.>

② 강원평화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5.>

1. 학생 평화·통일교육 기획 및 운영

2. 교직원 대상 평화연수 기획 및 운영

3. 평화·통일교육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평가

4. 평화·통일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원장)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22.>

②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교직원의 자생 동아리 수련활동 지원

5. 분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6. 그 밖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하부조직)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분원을 둔다.

②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25조(분원) ①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명칭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으로 하며,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동강로 877에 둔다.

② 분원장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관장) 교육문화관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교육문화관에 문헌정보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②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③ 문헌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2. 독서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3. 자료실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

4. 학생·학부모 대상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

5. 독서 및 문화활동 동아리 운영·지원

6. 자료의 조사·연구·통계 및 제적

7. 각종 독서교육 활동 지원

8. 자료의 상호대차

9.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10. 교육사료 수집·보존·전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④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공인 관리

2. 인사 및 복무

3. 예산, 결산 및 회계

4. 급여, 연금, 사회보험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기록물 및 문서 관리

7.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관사 시설 관리

10. 소방 및 민방위 업무

11. 교육공무직 채용 및 보수

1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8조(분관) ① 교육문화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②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교육문화관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公衆)에 이용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4.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자료 교류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6. 그 밖에 도서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9조(하부조직) ① 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에 교육과·행정과·시설과 및 학생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학생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20.>

제30조(교육과) 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5.>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연구 및 중점학교 운영

3.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4. 교원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의 조사 처리

5. 주요업무계획 수립

6. 계약제교원 인사관리

7. 기관평가(학교, 교육지원청)

8. 삭제 <2022. 2. 25.>

9. 교육정책 개발 및 기획

10. 교수학습 자료 관리

11. 교실수업 개선 지원

12. 교원 전문성 신장

13. 컨설팅 활동(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14. 학력증진 및 학력평가

15. 학적관리(교육감이 선발·배정하는 일반고등학교 포함)

16.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17. 유치원 복지 지원

18. 특수교육서비스

19. 특수교육운영 지원

20. 문화예술 교육, 주제별 교육

21. 돌봄교실 운영

22.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23. 진로진학 지도

24. 고교입학전형 관리

25. 대입수능 관련 업무

26. 유관기관 교육협력 및 대학협력 업무

27. 교직단체 업무

28. 학교업무정상화

29. 방과후학교 운영

30.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

31. 과학교육

32. 독서논술토론 교육

33. 영재교육

34. 외국어교육

35. 체육교육

36. 정보화 교육

37. 국제교류 협력 업무

38. 직업교육 운영

39.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40. 학부모 지원 일반

41.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42. 교육기부

43.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44. 학교혁신 업무

45.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지원

46. 교육공무원 이전비 지급

47. 장학금 지원 관리

48. 검정고시 관리

49. 다문화교육

50. 인권인성

51.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52. 체험학습장 운영

53.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54.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55. 학교급식 업무

제31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20., 2022. 2. 25.>

1. 공인관리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

3.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상훈 및 징계

4.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평가 관리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단위기관 내 정원관리

6.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결과 처리

7.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유·초·중학교에 대한 종합·재무·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등의 비위·진정 및 청원사항의 조사 처리

9. 성과관리

10. 교육통계 관리

11.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2. 정보공개 및 공시

13.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14. 공무원단체 관리

15. 대외기관 협력

16. 기관장협의회 운영

17. 민원관리

18. 보안관리 및 비상대비

19. 재난안전 관리

20. 홍보업무

21. 행정제도 개선 및 행정업무 경감

22. 청렴업무

23. 각종위원회 운영 및 관리

24. 총무일반

25. 청사관리

26.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27. 학생배치

28. 중학교 입학 배정 관리

29. 사학법인 관리

30. 사학재정 지원

31.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리

32.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운영 관리

33.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고, 지도 및 감독

34. 저출산 고령사회 업무

35.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36.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원

37. 유아학비 지원

38.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39.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

4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41.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42. 세입의 출납 및 결산

43. 물품관리

44. 관급자재 구매 및 관리

45. 세무관리

46.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47.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48. 재산관리

49. 채권채무 관리

50. 교육시설재난공제 관련 업무

51. 교육공무직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

52. 정보보호

5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4. 정보화기반 운영

55. 행정정보화 업무 지원

제32조(시설과)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계획 수립·조정

2. 교육시설 사용자 만족도 관리

3. 교육시설 실태 점검

4. 시설환경 평가관리

5. 각급학교 시설공사 관리

6.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관리

7. 우수교육시설 선정

8.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협의

9.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 지원

10.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11. 학교시설복합화 관리

12.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기술지원(공사내역서 작성 및 공사감독 지원)

13. 학교시설현황 관리

14. 민간투자사업 관리

15. 관급자재 관리

16. 내진관련 업무

17. 사용자참여제도 관리

18. 시설공사일위대가 산정

19. 교육시설 안전점검

20. 하자검사 등 사후 관리

제33조(학생지원센터) 학생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교육

2. 학교폭력 및 사안

3.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지원

4. 학교보건 업무(보건순회교육 포함)

5. 학생자살예방, 위기관리 및 사안처리

6. 정신건강(정서행동특성)업무 지원

7. 자살예방(생명존중)·흡연·음주·약물오남용·성매매·성폭력·성희롱·성교육·성평등교육 지원

8. 가정폭력·아동학대·인터넷스마트폰중독관리 지원

9. 권역별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운영

10. 상담 및 치유활동

11. 위기학생지원(Wee센터)

12. 학업중단 학생지원

13. 대안교육

14. 교육복지 지원 사업

15. 기타 학생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34조(학교지원센터)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5.>

1. 학교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2.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3. 강사인력풀 관리

4. 학교장임용 학교인력(기간제교원, 방과후강사, 대체인력 등) 채용 지원 업무

5. 에듀버스(유·초·중) 운영 및 통학편의 지원 업무

6. 저소득층 지원

7. 교육비(복지) 지원

8. 교과서 업무 지원

9. 학교 환경 안전 및 위생(미세먼지·라돈·석면·공기질·물관리 등) 업무

10.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및 관리

11.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12. 산업안전·보건 업무

13. 관내 공립학교 법정관리용역 통합 계약(전기, 소방, 오수)

14. 소규모학교(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지원

15. 기타 학교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35조(하부조직) 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교육과·행정과 및 양양교육지원센터를 두고, 그 밖의 교육지원청에 교육과와 행정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양양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6조(교육과) 교육과장은 제30조 및 제33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7조(행정과) 행정과장은 제31조 , 제32조 및 제34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양양교육지원센터) 양양교육지원센터장은 양양군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연구 및 중점학교 운영

3. 교수학습 자료 관리

4. 교실수업 개선 지원

5. 교원 전문성 신장

6. 컨설팅 활동

7. 학력증진 및 학력평가

8. 학적관리

9.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10. 진로진학 지도

11. 고교입학전형 관리

12. 유관기관 교육협력

13. 학교업무정상화

14.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5. 학부모 지원 일반

16.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속초 포함)

17.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18. 학교혁신 업무

19.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지원

20.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21. 상담 및 치유활동

22. 교육복지 지원 사업

23. 민원업무

24. 기타 학생지원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0. 12. 24.]

제39조(거점교육지원청 지정·운영) ①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통합하여 특정사무를 수행하는(이하 "거점운영"이라 한다) 거점교육지원청을 별표 2 과 같이 지정·운영 한다.

② 거점운영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해당 거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있으며, 관할 구역 내의 교육지원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③ 이 교육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거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설치) ① 이승복 소년의 유적을 단지화 하여 청소년 평화·통일교육의 장으로 삼고 장차 후손들에게 분단민족사를 입증하는 역사적 유물로 남기고자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이승복기념관을 둔다.

② 이승복기념관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500-11에 둔다.

제41조(관장) ① 이승복기념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이승복기념관장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업무) 이승복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 2. 25.>

1. 기념관 관리

2. 자료 발굴 및 보존

3. 자료 전시 및 홍보

4. 이승복장학회 운영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설치) ① 강원도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 및 훈련보조시설의 제공과 학습 지원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강원학생선수촌을 둔다.

② 강원학생선수촌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삼현동1길 204에 둔다.

제44조(촌장) ① 강원학생선수촌장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

② 강원학생선수촌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업무) 강원학생선수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내 학생선수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훈련보조시설 제공

2. 입촌 학생선수 학습 지원

3. 그 밖에 선수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802호,2019.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강원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책기획관·감사관”을 “기획조정관·감사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외 부분, 제4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제10조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육안전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정책기획관·감사관”을 “기획조정관·감사관”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⑦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창의진로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창의진로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식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 체육특기자 배정 및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26호,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3조제5항 중 "기획조정관·감사관·각 과"를 각각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행정국장,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관에”를 각각 “노사법무과장에게”로 한다.

②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원정책과장, 학생지원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안전과장”을 “미래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을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조직운영과장"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⑥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교육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기획조정관, 감사관"을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⑨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감사관·과장"을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48호,2020.12.2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3조의2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5조 전단 중 “분관”을 각각 “분관(원)”으로 한다.

별표1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지정관직란 중 “분관장”을 “분관(원)장”으로, “분관”을 “분관(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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