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정원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배정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그 소속학교 및 소속기관별로 재배정한다. <개정 2014. 7. 18.>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 3. 1.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학교 정원배정에 따른 적용 특례) 2019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을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별표 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2년 3월 1일부터는 3월 1일자 별표1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