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견인하여 보관한 차량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비용에 관한 적용례) 소요비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견인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