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08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견인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에 따른 견인·보관·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견인하여 보관한 차량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비용에 관한 적용례) 소요비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견인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6호,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8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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