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26.]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665호, 2022. 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②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2. 15.>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같은 법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12. 15.>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개정 2021. 12. 15.>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2.10.31><개정 2015.12.30><개정 2021. 12. 15.>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개정 2021. 12. 15.>

11.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2021. 5. 6.>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12.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17.02.22.>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02.22.><개정 2017.07.05.>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02.22.>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 중 아목과 같이 한다. <신설 2012.12.12><개정 2017.07.05.>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7.10.>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신고ㆍ증명ㆍ열람 또는 등록ㆍ검사 등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의2(수수료의 반환)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14.12.1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5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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