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시행 2022. 1.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34호, 2022. 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의회의 운영 등 입법·의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도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0.6.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또는 의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의회 의장이 별도 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④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정책연구위원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소속 위원회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1.23., 2020.6.10.>

[제목개정 2020.6.10.]

제5조(사무처 직원의 정원) 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2018.8.23.>

제6조(직원의 근무 지원 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1.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제주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732호,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호, 2018.8.2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542호, 2020.6.10.>

이 조례는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