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81호, 2022. 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3조 ,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에 따라 공립 및 사립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8.5., 2017.1.9., 2018.1.3.>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 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영 제9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영 제91조 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영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다. 영 제91조의3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 고등기술학교·각종 학교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면제·지원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3.>

1. 공립고등학교

2. 방송통신고등학교

3. 사립고등학교

②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3., 2022.1.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대상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③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을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학생의 결석한 일수에 대하여 수업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제목개정 2018.1.3.]

제4조(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 에 따라 4개 분기(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하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3.>

②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별표 2 에 따른다.

④ 학생이 재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은 전액 징수하고,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7.1.9.>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잘못 납부되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하 "반환사유"라 한다)하면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와,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09.8.5.>

제8조(공고등)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 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부칙 <제164호,200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3호,2009.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2017.1.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호,201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1호, 2022.1.12.>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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