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이란 교육, 전시, 행사 등 수리산 상상마을(이하 "상상마을"이라 한다) 내 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상상마을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 평생교육관
2. 삭제 <2021.12.31.>
3. 문화예술창작촌
4.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평생학습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2. 삭제 <2021.12.31.>
3.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4.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5. 시설 대관사업
6. 그 밖에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상마을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상마을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1.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시민학습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6.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사업
8. 평생학습동아리 육성ㆍ활성화 지원
9. 시설 및 부속설비 대여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12.31.]
② 창작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주자는 성실히 창작활동을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작품활동 상황 점검에 따라야 한다.
2. 입주자는 창작촌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ㆍ보강 할 수 없다.
3. 입주자는 사행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입주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의 의무이행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상마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나 행사의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1.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2.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상상마을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4조 (제3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를 두 번 이상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4. 상상마을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상마을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상상마을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상상마을 시설사용료 등 : 별표 2
2. 평생교육관 교육수강료 : 별표 3
[전문개정 2021.12.31.]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 상상마을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12.31.>
3. 그 밖에 상상마을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평생교육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1.>
③ 당연직 위원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상상마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상상마을 운영목적에 적합한 전문가
2. 평생교육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상상마을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상상마을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산본동)에 둔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군포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수리산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4 중 50% 감면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상상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수강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육수강·사용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