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 2021.12.3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436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020.11.24.>

1.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이란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에 조성된 시설을 말하며, "딸린 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련단련 등을 목적으로 생활체육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 란 이용권을 구입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 의 사용결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 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유아" 란 5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어린이" 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6. "성인" 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7. "군인" 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단체" 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학교단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의 일환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사의 인솔에 의하여 학생들이 단체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회원"이란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1. "비회원"이란 생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 1개월 미만 단위로 1일 이용권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위치) 상주시 생활체육공원(이하 "생활체육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상주시 영남제일로 1432로 한다. <개정 2013.5.10>

제4조(운영 등) ① 시장은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생활체육공원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생활체육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공원의 사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이용권 등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사용료 그 밖에 모든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행사 등에 관한 협조사항

제5조(사용신청 등) ① 생활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사용결정(이하 "사용결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사용하려는 시설의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용결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5.10>

② 사용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결정을 하려면 접수된 순서로 하되,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 경합(競合)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결정을 한다. <개정 2013.5.10>

1. 국가 ·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유아 및 어린이 단체의 사용신청

3. 체육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용신청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의 사용신청

5. 그 밖에 개인 및 일반단체의 사용신청

④ 학교단체에서 생활체육공원 이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연중 학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제6조(이용 및 사용 등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수(改修)·보수가 있는 경우

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 및 이용을 취소·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등 시민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유아, 어린이 등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이용·사용시간) ① 생활체육공원 이용 및 사용시간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제8조(휴관) ① 체육시설 중 국민체육센터는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휴관 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4. 첫째 · 셋째 월요일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9조(이용·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이용료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이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는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르거나 사용결정과 동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초과 사용료 등) 사용 및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사용료는 20퍼센트, 이용료는 50퍼센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및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이용·사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이 이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경대상의 기준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0, 2016.1.1., 2020.11.24., 2021.10.1., 2021.12.31.>

1. 면제대상: 국가ㆍ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감경대상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행사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차.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사람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카.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

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 65세 이상의 사람,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하. 학교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거.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사용료의 반환) 미리 납부한 이용·사용료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그 이용과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 전일(前日)까지 사용을 취소 신청하고 그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4조(손해배상의 책임)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이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24.]

제15조(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안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강사,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생활체육의 저변(底邊) 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노력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10>

④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 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제16조(시설 운영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제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지역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민간 또는 체육관련 단체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생활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으로 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 및 기간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3.5.10, 2021.12.31.>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滅失)한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와 운영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리·운영상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청문) 시장은 제19조 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의 임대)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일부를 체육 증진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민간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설 임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제16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22조(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3.5.10, 2021.12.31.>

[제목개정 2020.11.24.]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⑥부터 <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910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생활체육공원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5호, 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중이거나 사용허가 받은 것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96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36호,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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