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313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2.2.29., 2021.6.30.>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6.30.>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1 ,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 ,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3 과 같다. <개정 2013.02.20., 2021.6.30.>

제4조 삭제 <1993.12.30>

제5조 (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2.29)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02.2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02.20)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5.07.30)

② 수입증지요금계기ㆍ통합민원발급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09.9.30, 개정 2013.02.20, 개정 2015.07.30)

제7조 (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개정 2015.07.30)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30., 2021.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12.31, 개정 2013.02.20, 개정 2015.07.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삭 제 2013.02.20>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3.02.20)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3.02.20)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5.07.30)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ㅣ위 증명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ㅣ ㅣ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 과 제2항 ㅣ ㅣ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ㅣ ㅣ------------------------------------ㅣ(규격 : 길이 8cm, 높이 2.5cm)(개정 2015.07.30)

[제목개정 2021.6.30.]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9.03.30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6.20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11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30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8.17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1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30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2.28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0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5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31 조례 제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7.30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30 조례 제63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동주택 중 아파트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9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9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31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30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면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20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29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20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07.30 조례 제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5.30 조례 제10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7.20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2.12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7호,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3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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