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23.]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843호, 2021.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8.11 제1032호>

제2조 (적용)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0.08.11 제1032호>

제3조 (요율)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 ,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4.7.12 조례 제733호>

제4조 <삭제 1991.4.6, 제171호>

제5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6.17>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삭제 1991. 4. 6 조례 제171호>

제7조 <삭제 1999.8.24, 제530호>

제8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각 호 전문개정 2011.11.1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경우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경우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10.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11.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8.11 제1032호> <개정 2014.4.7><개정 2014.4.7>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 148, 171, 229, 262, 380, 416, 453, 486, 530, 559, 583, 596, 614, 636, 657, 678, 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6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1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1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3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9호, 2011.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0호, 201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호, 20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7호, 201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5호,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호, 20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호, 2016.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6호,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호,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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