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36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 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 과장, 부장 등은 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제4조(공보관) 공보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개방형 직위로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국) ① 기획국에 정책기획과·예산과·체육건강안전과·노사협력과를 둔다.

② 기획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으로,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체육건강안전과장은 장학관으로, 노사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학교혁신과·유아특수복지과·미래인재과·학교자치과·교원인사과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교육국장·학교혁신과장·유아특수복지과장·미래인재과장·학교자치과장 및 교원인사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과·재무과·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 및 재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원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에 창의인재부·융합인재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창의인재부장 및 융합인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21.12.31.]

제11조(원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 기획지원부·교육연수부·교육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0.2.21>

② 기획지원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2.21>

제13조(분원장)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19.6.14.>

제14조(관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교육도서관에 독서교육진흥부·학교도서관지원부·문헌정보과 및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19.6.14.>

② 독서교육진흥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학교도서관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14.>

제16조(분관장) 미원교육도서관장은 문헌정보과장이 겸임하거나 지방사서주사로, 진천문학관장은 독서교육진흥부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제17조(원장) 충청북도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2021.8.27>

제18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교육문화원에 문화기획과·문화예술과·총무과를 둔다. <개정 2019.6.14., 2020.12.31.>

② 문화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14., 2020.12.31.>

제19조 삭제 <2020.12.31.>

제20조(원장)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제21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 운영기획부·학생수영부·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운영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으로, 학생수영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제22조(분원장) 제천분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옥천분원장은 교육연구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제23조(원장) 충청북도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기획부·세계시민교육부·총무부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국제교육기획부장 및 세계시민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1.12.31.>

제25조(분원장) 분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19.6.14.>

제26조(소장)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이 겸임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소장 밑에 부소장을 두며,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겸임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실습소에 연수부와 운영지원부를 둔다.

③ 연수부장은 공동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보직교사로 보하며, 운영지원부장은 설치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제28조(원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9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정보교육부·충북교육정책연구소·정보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정보운영부에 정보지원과와 정보보호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1.8.27>

② 정보교육부 및 충북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정보운영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정보보호·기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보한다.

제30조(원장)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에 문헌정보과·독서교육진흥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독서교육진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2조(분원장) 분원장은 문헌정보과장이 겸임하거나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33조(원장)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운영과와 총무과를 둔다.

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원장)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에 운영기획과 및 총무과를 둔다.

② 운영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나군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분원장)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원장) 충청북도진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9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진로교육원에 진로기획과·진로운영과 및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20.2.21>

② 진로기획과장 및 진로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2.21>

제40조(원장) 충청북도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1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과와 총무과를 둔다.

② 특수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 ① 교육지원청 중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교육국·행정국·학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교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제43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체육건강과·행복교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 및 행복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제44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과·재정과·시설사업과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총무과장·행정과장 및 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사업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② 학생지원과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45조(3과 2센터 교육지원청) ①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체육건강시설과·행복교육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시설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복교육센터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제46조(2과 2센터 교육지원청) ①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행복교육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행복교육센터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7조(2과 1센터 교육지원청) ①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행복교육센터 및 행정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 및 행복교육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8조(거점 교육지원청 운영 등) ① 제42조부터 제47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별표 1 과 같이 인접 교육지원청간 권역을 정하여 거점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

제49조(도서관) 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0조(학생회관) 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1조(교직원복지회관) 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52조(휴양소) 소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이 겸임한다.

제53조(부서별 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과별, 직속기관의 부·과·센터·분원(분관)별, 교육지원청의 과·센터별,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 와 같다.

부칙 <제781호,2019.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2절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제5절제22조의 개정규정 중 제천분원장 관련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옥천분원장 관련 부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교육과학연구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자연과학교육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중앙도서관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도서관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학생교육문화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문화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교육정보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연구정보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주학생회관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중원교육문화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학생해양수련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해양교육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⑦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중등교육지원과장·체육평생건강과장·행복교육지원센터장·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장·시설지원과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체육건강과장·학교지원과장·행복교육센터장·특수교육지원센터장·총무과장·행정과장·재정과장·시설지원과장·시설사업과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⑧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행복교육지원센터장·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행정지원과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과장·행복교육센터장·특수교육지원센터장·행정과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⑨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행복교육지원센터장·행정지원과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과장·행복교육센터장·행정과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과학연구원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자연과학교육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단재교육연수원의 연수기획부 및 교원연수부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교원연수부 및 원격연수부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앙도서관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도서관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생교육문화원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문화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생수련원의 수련운영과 및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운영기획과 및 총무과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제교육원의 교수부 및 운영부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기획운영부 및 연수부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정보원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주학생회관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중원교육문화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생해양수련원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해양교육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중등교육지원과·체육평생건강과·행복교육지원센터·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시설지원과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체육건강과·학교지원과·행복교육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국 총무과·행정과·재정과·시설지원과 및 시설사업과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⑪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원청 교육지원과·행복교육지원센터·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행복교육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과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⑫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행복교육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의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행복교육센터 및 행정과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연구원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을 “자연과학교육원장,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직속기관 분관"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직속기관 분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을 “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충청북도학생수련원·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학생교육문화원”을 “교육문화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생교육문화원”을 “교육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서관·학생교육문화원”을 “도서관·교육문화원”으로 한다.

별표 제1호서식제1호 중 “학생교육문화원, 학생회관”을 “교육문화원, 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가목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미원도서관, 중원도서관, 보은도서관, 옥천도서관, 영동도서관, 진천도서관, 괴산도서관, 증평도서관, 음성도서관, 금왕도서관, 단양도서관”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미원교육도서관, 중원교육도서관, 보은교육도서관, 옥천교육도서관, 영동교육도서관, 진천교육도서관, 괴산교육도서관, 증평교육도서관, 음성교육도서관, 금왕교육도서관, 단양교육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나목 중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충청북도교육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다목 중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제1호 중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행복교육지원센터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을 “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행복교육센터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관”을 각각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총괄서기관, 간사는 의회법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과장,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감사관 소속 지방서기관”을 삭제한다.

⑦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총무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을, 교육지원청에는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을, 교육지원청에는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 전단까지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기획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30조 중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각각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본문 중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기획관과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예산과장과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01조 중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별표1의 지정관직란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하고, “재정지원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며,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를 “행정과(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로 한다.

⑩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체육보건안전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진로직업특수교육과”를 “미래인재과”로 한다.

⑮ 충청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을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과학국제문화과 업무담당 장학관”을 “소관과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⑯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표의 교육청란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⑱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기획국장”으로, “체육보건안전과장”을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육보건안전과”를 “체육건강안전과”로 한다.

⑲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행정지원과장(단, 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단, 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⑳ 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을 “미래인재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한다.

㉑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을 “기획국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법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㉒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한다.

㉓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은 체육평생건강과장)”을 “행정과장(단,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은 체육평생건강과장)”으로 한다.

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791호,2019.6.14>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관련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20.2.21>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 중 “행정과장(단,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은 체육평생건강과장)”을“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학교혁신과장”을“학교자치과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미래인재과장”을“유아특수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기획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20호,20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을“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30호,2021.8.27>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