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2. 3. 1.] [울산광역시조례 제2536호,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설치) 울산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2. 1. 5. 조535><개정 2007. 12. 27. 조924> <개정 2016.12.29. 조1660>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부터 별표 7 까지와 같다.<개정 2002. 1. 5. 조535><개정 2007. 12. 27. 조924> <개정 2016.12.29. 조1660>

제3조(시행규칙)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 조924>

부칙 <제189호, 1997.11.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교인 무거초등학교는 1998. 3. 1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0호, 1998.4.1>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 1998.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1999.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 1999.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 1999.3.20>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 1999.11.23>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중 별표 1의 삼산초등학교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 2000.1.19>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 200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9호, 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중 별표 1의 격동초등학교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 2002.1.5>

이 조례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중 별표 1의 도산초등학교, 온산초등학교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 2003.1.15>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중 별표 1의 대송초등학교, 명촌초등학교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 2003.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중 별표 2의 방어진중학교는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1의 대송초등학교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7호, 2003.12.31>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 200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 200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7호, 2004.12.28>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중 별표 1의 상안초등학교, 남외초등학교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 2007.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4호, 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 별표 1의 농서초등학교는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8호, 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별표 2의 상안중학교, 별표 3의 달천고등학교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7호, 2010. 3. 1>

이 조례는 2010.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6호,2010.12.3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별표 1의 매산초등학교, 별표 3의 울산동천고등학교,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화봉고등학교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별표 1의 문수초등학교, 별표 3의 울산에너지고등학교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신정3동 167-8”을 “중앙로204번길 49”로 한다.

②「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옥동 894”를 “남부순환도로 111”로, 제13조제2항 중 “일산동 907-2”를 “등대로 110”로, 제13조의2제2항제2호 중 “옥동 894”를 “남부순환도로 111”로, 제18조제2항 중 “이천리 144-37·144-40”을 “배내무등골길 42·56”로, 같은 조 제3항 중 “대송리 195”를 “간절곶1길 15”로,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구량리 212-5”를 “구량차리로 16”로, 제29조제2항 중 “신명동 153-5”를 “동해안로 1769”로, 제34조제2항 중 “송정동 820”을 “지당5길 17”로 각각 하며, 별표 1 중 “북정동 350-5”를 “도서관길 60”으로, “옥동 1397-5”를 “거마로13번길 6”으로, “서부동 257-14“를 ”봉수로 505“로, ”어음리 238-2“를 ”언양로 109“으로 각각 한다.

③「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과학정보기술과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정보기술과”를 “미래인재교육과”로 한다.

부칙 <제1268호, 2012.3.7>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2호,2013.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24호,2014.1.2>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2호,2014.12.24>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나 지역 읍·면 위치란 중 “45”를 “42”로 하고, 같은 표 다 지역 기관명 중 “궁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장”을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장”으로 한다.

부칙 <제1660호,2016.12.29>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5호,2017.12.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호,2018.2.22>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호,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호, 2019.2.2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2호, 2019.12.1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0호, 2020.02.27.>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5호, 2020.12.17.>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6호,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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