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1.15.]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679호, 2021.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 접수 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적용)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 접수 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 와 같다. <개정 1982.6.28., 2001.1.8., 2003.1.9., 2005.4.22., 2021.11.15.>

②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신설 2005.4.22>

제4조(기준) ① 신청인이 별표 1 의 제증명 중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처리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1.1.8> <개정 1984.12.24><개정 1995.1.17><개정 2010.1.11><개정 2018.12.2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5.1.17>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서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함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1.27>

② 민원 인증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의 금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3.15., 개정 2021.11.15.>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별표 1 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부상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제증명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제증명 등의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1984.1.27><개정 2010.1.11><개정 2013.4.8><개정 2018.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1989.8.11><개정 2003.1.9><개정 2013.4.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4.8>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03.1.9., 2011.3.15., 2013.4.8., 2017.11.17., 2018.12.21., 2021.11.1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등은 별표 2 의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설 1982.6.28., 2010.1.11., 2018.12.21., 2021.11.1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1. 조례 제 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4.10.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1. 조례 제7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조례 제10호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6.5.3. 조례 제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4.17.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9.20. 조례 제4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6.28. 조례 제596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함안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조례

2. 함안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3. 함안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부칙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조례 제6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3.4.20.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1.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27.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2.24. 조례 제8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3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1.4.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31.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4.1. 조례 제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5.31.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3.15.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6.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3.15.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25.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8.11.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6.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7.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9.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28.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7.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18.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8. 조례 제155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1.9.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8.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2.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1.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5.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8.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9.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2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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