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정차 위반차"란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차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소요비용"이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 통보와 공고 등 법 제35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단속담당공무원의 피복 등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 등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1제3항 에 따라 대행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제2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 별표 3 "의 서식에 의한 증표를 교부하며 제3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②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 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 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