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1.11. 3.]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863호, 2021.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8.12.28., 2019.12.1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및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5.09.25>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개정 2015.09.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9.25>

1.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15.09.25>

2. 제1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5.09.25>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신고 <개정 2015.09.25>

4. 영 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설 2015.09.25>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18.12.28.>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8.12.28.] <개정 2018.12.28.>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① <삭제 2015.09.25>

② 점용허가를 받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4.12.19>

제8조 <삭제 2014.12.19>

제9조 <삭제 2014.12.19>

제10조 <삭제 2014.12.19>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5.09.25., 2018.12.28.>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25>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09.25>

④ 삭제 <2018.12.28.>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25>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 설비의 유지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09.25, 2019.12.19.>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9.25>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5.09.25>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9.25>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15.09.25., 2018.12.28.>

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른 하수 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5.09.2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09.25>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개정 2015.09.25>

1. 오수발생량은 같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2.28.>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9.25>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21조 에 따른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25>

제20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9.25>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21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9.25.,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9.25>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 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우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할 때,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5.09.25>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2018.12.28.>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이하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이라 한다) 납부대상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09.25]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도 건물에 설치된 처리대상 인원 5인용 이하 정화조로서 연1회 이상 청소가 필요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내부청소 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할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 수집 ·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9.25>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 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25조(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 ① 시장은 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분뇨처리시설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 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자가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제27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4.12.19., 2020.06.12.>

2.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4.12.19>

3. 하·폐수처리시설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14.12.1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월 하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8.12.28.>

5.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하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8.12.28.><개정 2019.7.1.>

6.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월 하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8.12.28.>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8.12.28.>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4.12.19>

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시장에게 " 별지 제2호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을 겸하는 때에는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 " 별지 제2호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8.>

④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8.>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기간 및 범위는 최대 3개월간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수용가의 하수도요금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신설 2020.06.12.>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9.>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 제73조 · 제75조 및 제7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25>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연체료 = 미납요금×2/100×연체일수÷월력기준일 <개정 2015.09.25., 2018.12.28.>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8.12.28.]

제29조의1(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19.]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과장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3.>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15.09.25>

2. 제3조 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개정 2015.09.25>

3. 제4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개정 2015.09.25>

4. 제6조 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개정 2015.09.25>

5. <삭제 2015.09.25>

6. 제11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개정 2015.09.25>

7. 제1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개정 2015.09.25>

8. 제14조 · 제1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5.09.25>

9. 제16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15.09.25>

10.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15.09.25>

11. 제18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개정 2015.09.25>

12.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5.09.25>

13. 제24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개정 2015.09.25>

14. 제27조 에 따른 감면 <개정 2015.09.25>

15. 제28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5.09.25>

16.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5.09.25>

제31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2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7>

이 조례는 2011. 12. 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요금은 2012년 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별표 1에 따른 요금과 제14조 관련 별표 2에 따른 업종구분은 2016. 1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9년 1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