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0.]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833호, 2021.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에 따라 완도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13. 7. 10)(개정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0) (개정 2015. 10. 30.)(개정 2016. 9. 26.)

1. "체육시설"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06. 2. 10 〉〈개정 2008. 9. 25〉 (개정 2013. 7. 10)(개정 2019. 10. 14.)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 9. 25〉 (개정 2015. 10. 30.)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1일 4시간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8. 9. 25〉

4. "관람자"란 유료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8. 9. 25〉

5.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8. 9. 25〉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9. 25〉(개정 2015. 10. 30.)

7.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 9. 25〉(개정 2015. 10. 30.)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 9. 25〉(개정 2015. 10. 30.)

9. "학생"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08. 9. 25〉(개정 2015. 10. 30.)

10.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개정 2008. 9. 25〉(개정 2015. 10. 30.)

11. "일반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8. 9. 25〉(개정 2015. 10. 30.)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개정 2008. 9. 25〉(개정 2013. 7. 10)(개정 2015. 10. 30.)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9. 10. 14.)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분명하게 적어 사용 예정일 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천,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④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습권을 구입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대신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사용을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3. 7. 10) (개정 2015. 10. 30.)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3. 7. 10)(개정 2015. 10. 30.)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하 계 │동 계 │비 고 ┃┃구 분 │하 계 │동 계 │비 고 ┃

┃ │ │ │ ┃┃ │ │ │ ┃ ┣━━━━━━━━━┿━━━━━━━━━┿━━━━━━━━━┿━━━━━━━━━┫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일시사용 :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일시사용 : ┃

┃ │ │ │ ┃┃ │ │ │ ┃

┃ │ │ │ ┃┃ │ │ │ ┃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 ┃

┃ │ │ │ ┃┃ │ │ │ ┃

┃ │ │ │ ┃┃ │ │ │ ┃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4시간 미만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4시간 미만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30.)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입장,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로 구분하여 별표 1 부터 별표 6까지와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위 연습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연습사용료( 별표 2 )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야간 사용료는 해당시설에 대한 주간 사용료의 5할을 가산 징수한다.

④ 전용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3할을 가산 징수한다. 이때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15. 10. 30.)

⑤ 제3조제1항 의 후단 허가내용의 변경 중 사용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용료의 5할을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5. 10. 30.)

⑥ 제8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에 따라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7조 의 사용료에 매표액의 2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때 초대권은 100장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장수는 관람권으로 본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전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개정 2015. 10. 30.)

제9조(입장권)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장자에 대하여 군에서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 (개정 2015. 10. 3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15. 10. 30.)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5. 10. 30.)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5. 10. 30.)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경기나 행사 등의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개정 2016. 12. 30.)(개정 2019. 10. 14.)(개정 2021. 12. 2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행사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 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신설 2016. 9. 26.)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2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2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환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2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신설 2021. 12. 2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등록된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2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억류지 출신 및 그 유족 또는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20.)

10. 군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의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6.12. 30.)(개정 2019. 10. 14.)

11.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6.12. 30.)

12.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신설 2016.12. 30.)

13.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12. 30.)

③ 군수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80퍼센트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2. 제1항의 경기나 행사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 급여수급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노인복지법」 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7. 전지훈련의 목적으로 훈련종목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9. 10. 14.)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개정 2021. 12. 20.)

2.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 12. 20.)

3.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 12. 20.)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개정 2015. 10. 30.)(개정 2021. 12. 20.)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청구시 : 해당금액 반환 (개정 2021. 12. 20.)

6.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0.)

③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청구 시 전액을 반환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개정 2015. 10. 30.)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

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배 했을 때

5.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 10. 30.)(개정 2019. 10. 1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13조(청문) 군수는 제12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3. 7. 10) (개정 2015. 10. 30.)

② 삭제 <2015. 10. 30.>

제15조(입장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관람권·연습권·입장권·출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5. 10. 30.)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5. 10. 30.)

3. 만취한 사람(개정 2015. 10. 30.)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5. 10. 30.)

5.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개정 2015. 10. 30.)

제16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특별한 설비의 설치 허가 신청시에는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설치비의 3분의 1에 해당금액)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거비용 예치금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원상복구 후 사용자로부터 철거비용 예치금 반환요구가 있을시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5. 10. 30.)

제18조(매표 및 수표) 관람권·연습권·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는 군수가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검인)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입장시키지 아니한다.

제20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0) (개정 2015. 10. 30.)

1. 개방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2조 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0)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0) (개정 2015. 10. 30.)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21조의2(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신설조문 2019. 10. 14.)

1.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2. 1월1일, 설·추석연휴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임시 휴관 10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적정한 건물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신설 2019. 10. 14.)

제25조(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7 조 1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5. 10 조 18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10 조 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20 조 1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9. 25 조 2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0 조 2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 2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 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 2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4. 조 2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0. 조 2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