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20.]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757호, 2021.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서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11.2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드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5.11.20.>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 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사는 곳이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의 징수는 「서천군 수입증지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3.8, 2019.8.9., 2019.10.21., 2021.12.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삭제 <2010. 12. 30>

3.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4. 삭제<2021.12.20.>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중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할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면제", "공용"으로 구분하여 서천군 수입증지를 발행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21.12.2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5호, 201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3호, 201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3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9호, 2019.8.9.>(장애등급제 개정에 따른 서천군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7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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