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16.]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818호, 2021.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9, 2016.12.3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4.19, 2012. 11. 19, 2014.10.29>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2. 11. 19>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분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5.12.3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양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2012. 11. 19, 2016.12.30, 2017.12.19, 2021.12.16.>

② 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9>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9, 2021.12.1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9>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9, 2012.11.19, 2014.10.29., 2015.12.31. 2016.7.18, 2017.7.12, 2020.7.9>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 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7. 삭제 <2020.7.9>

8. 삭제 <2020.7.9>

9.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10.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11.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 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 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의 변경

13.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유사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양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 관리와 관련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9>

제10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 단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9.12.26.>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9>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6항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9>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2.11.19, 2020.7.9>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2012. 11. 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2. 11. 19>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2. 11. 19>

[제목개정 2012. 11. 19]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8, 2012. 11. 19>

1. 삭제 <2012. 11. 19>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2. 11. 19>

[제목개정 2012. 11. 19]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9., 2015.12.3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1.4.19>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 11. 19>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2. 11. 19>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9>

1. 보전관리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1. 다음 각목의 입목축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단, 공업지역은 제외)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는 평균 입목축적이 150%미만인 경우 (개정. 2005.5.12)

나. 삭제 (2005.5.12)

2.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단서조항 삭제. 2005.3.21). 다만, 평균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 제10조의2 를 따른다. <개정 2006. 11.8,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도 제23조 및 제25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19>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2. 11. 1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이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 11. 19>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0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12. 11. 19>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9>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 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9>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11. 1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지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술자의 기술 검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는 택지식 분할 및 도로의 형태 없이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바둑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필지는 1년에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토지에 대한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은 제외한다.

3. 토지의 재분할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할 것

4. 이미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된 토지의 반복식 재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③ 제소 전 화해조서 및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7.18]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9>

1.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2. 11. 19>

2.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2. 11. 19>

3.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2. 11. 19>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12. 11. 19>

6.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 삭제 <2015.12.31.>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1.4.19, 개정 2012. 11. 1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녹지지역 포함)

제27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에 따라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사방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1.4.19, 단서 신설 2012. 11. 19, 개정 2014.10.29, 2016.12.30, 2017.7.12, 2021.12.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 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 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최대 개발행위가능 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5 와 같다. <신설 2011.4.19>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 삭제 2005.3.21, 개정 2012. 11. 19>

1. <삭제 2008.10.15>

2. <삭제 2008.10.15>

3. <삭제 2008.10.15>

4. 평균경사도 21도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06.11.8>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9>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이 크게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경비를 제외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와 조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2014.10.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 8, 2012. 11. 19>

③ 공사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4.10.29>

1. 신청당시 적용하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한다.

2. 총공사비라 함은 순공사비, 조경비, 복구비 및 기타 제경비로 한다.

3. 기타 제경비라 함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합계를 말한다.

4.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재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9>

④ 이행보증금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보증서(보험의 보증기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이어야 한다)를 예치하게 한 후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 8>

⑤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거나 공익상 필요로 하여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19, 2016.12.30>

1. 법 제133조 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개정 2012. 11. 19>

2.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조건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2. 11. 19>

3. 토석채취 완료후 1월 이내에 필요한 조건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⑦ 이행보증금은 허가를 받은 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9.12.26.>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9, 2014.10.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 11. 19>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2. 11. 19>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2. 11. 19>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2. 11. 19>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12. 11. 19>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2. 11. 19>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2. 11. 19, 2017.7.12>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2. 11. 19, 2017.7.12>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2. 11. 19, 2017.7.12>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2. 11. 19, 2017.7.12>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개정 2012. 11. 19>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개정 2012. 11. 19>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12. 11. 19>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12. 11. 19, 2017.7.12>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개정 2012. 11. 19, 2017.7.12>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개정 2012. 11. 19>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와 같다. <개정 2012. 11. 19, 2017.7.12>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개정 2012. 11. 19, 2017.7.12>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개정 2012. 11. 19, 2017.7.12>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개정 2012. 11. 19, 2017.7.12>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개정 2012. 11. 19, 2017.7.12>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과 같다.

[제목개정 2012. 11. 19]

제32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특례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조례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제33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11. 8, 개정 2012. 11. 19, 2014.10.29, 2018.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2. 11. 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2. 11. 1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12. 11. 1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1. 1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2. 11. 19, 2018.10.11]

제34조 삭제 <2012. 11. 19>

제35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11. 8, 개정 2012. 11. 19, 2014.10.29, 2018.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신설 2012. 11. 1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2. 11. 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2. 11. 1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12. 11. 1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2. 11. 1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2. 11. 1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2. 11. 1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2. 11. 1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2. 11. 19>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2. 11. 19>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2. 11. 1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2. 11. 1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2. 11. 1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2. 11. 1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1. 1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2. 11. 19>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2. 11. 19>

[제목개정 2012. 11. 19, 2018.10.11]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11. 8, 2012. 11. 19, 2014.10.29, 2019.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1. 1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11. 8, 2012. 11. 19, 2014.10.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및 타목(기원만 해당한다)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개정 2012. 11. 19>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1. 1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1. 1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2. 11. 19]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9>

[제목개정 2012. 11. 19]

제39조 삭제<2018.12.27.>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1. 삭제 <2012. 11. 19>

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11. 19>

3. 삭제 <2012. 11. 19>

4.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11. 19>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목개정 2012. 11. 19]

제41조 삭제<2018.12.27.>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2. 11 .19] <개정 2012. 11. 19, 2018.10.11>

제43조 삭제 <2018.10.11.>

제44조 삭제 <2018.10.11.>

제45조 삭제 <2018.10.11.>

제46조 삭제 <2018.10.11.>

제47조 삭제 <2018.10.11.>

제48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8.10.11]

[종전 제48조는 제51조로 이동 <2018.10.11.>]

제49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11. 8, 2012. 11. 19, 2014.10.29, 2018.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1. 1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 10. 11]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1. 19>

[제목개정 2012. 11. 19]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11. 8, 2012. 11. 19, 2014.10.29, 2018.10.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1. 1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8조에서 이동 <2018.10.11.>]

제51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 신설 2018.10.11.]

제52조 삭제 <2018.10.11.>

제53조 삭제 <2018.10.11.>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9>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동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11. 19]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제목개정 2012. 11. 19]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9, 2016.7.1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2012. 11. 1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2012. 11. 19>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4.19, 2012. 11. 19>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2016.7.18>

제58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같은 항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2. 11. 19, 2016.7.18>

②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12.31. 2016.7.18>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내로 한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5.12.31.2016.7.18>

④ 영 제8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09.12.30>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19., 개정2015.12.31.2016.7.18, 2016.12.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5조 의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31.개정 2016.7.18>

⑦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영 제84조의2제2항 에서 정한 기간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16.7.18, 2016.12.30, 2019.7.1>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영 제84조제4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7.18>

⑨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2.30>

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경우, 조례 제55조제1항 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 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7.12>

⑪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조례 제55조 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 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19>

⑫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12.26.>

⑬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16.>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4.19, 2012. 11. 19, 2016.7.18>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11. 19, 개정 2016.7.1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양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와 같다. <개정 2012. 11. 19, 2014.10.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는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는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는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6.11.8, 개정 2012.11.19, 2016.7.18, 2019.7.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 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④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 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31.>

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에 따른「장수명 주택」의 경우, 조례 제60조제1항 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7.12>

⑥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경로당에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양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7.12>

1. 제1항 각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⑦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조례 제60조제1항 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19>

⑧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말하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별표 26 을 따른다. <신설 2018.12.27>

[제목개정 2012. 11. 19]

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12.26.>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 8, 2012. 11. 19, 2014.10.2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11. 1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이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11. 19>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1. 8, 2012. 11. 19, 2016.7.1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 11. 19>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 11. 19>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19, 2021.12.16.>

[제목개정 2012. 11. 19]

제63조의2(기존 건축물의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하여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12.1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3조(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6.11.8, 2012.11.19., 2015.12.31.>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본조신설 2014.10.29]

제6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2. 11. 19>

제6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1.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 11. 1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관련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각계(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공모 및 외부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하며,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9., 2015.12.31.>

1. 시의회 의원[단,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제한]및 시 공무원

2.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단, 공모를 통해 다른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현업 건축사ㆍ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는 제한)

3.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다른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단, 인력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위촉 가능)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 19., 2015.12.31.>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 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한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한 별도의 설명자료를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과 동석하는 경우에는 개별 접촉이 가능하다.

⑥ 위원회 회의는 대리 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회의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1. 8, 2021.12.16.>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영 제55조제3항 제3의2호,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 , 제28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2. 11. 1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2. 11. 19>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도시계획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와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 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15.12.31.>

[본조신설 2006.11. 8, 제목개정 2012. 11. 19]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해당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1. 19]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9>

제7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고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1. 8, 개정 2012. 11. 19>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11.4. 19, 2012. 11. 19>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11. 19>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양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2016.12.30>

제77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1. 19>

제78조 삭제 <2006.11. 8>

제79조 삭제<2019.12.26.>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19>

부칙 (2003.6.7. 조례 제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2호 양산시도시계획조례 및 양산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가설건축물) 제1항 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4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2. 제50조(건축물의 용도) 제3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제54조(지역안에서 건폐율), 제56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를 각각 삭제한다.

②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별표 제54호중 위임근거 및 적용법률란을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한다.

부칙 (2003.7.24.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8. 조례 제3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5.3.21.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2.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6.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 8.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0.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5.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3.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9. 조례 제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 제57조제1항1의2호다목에 따라 이미 신청된 사항 및 종전에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7조의2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며, 제27조의2의 범위에서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부칙 (2011.11.11.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7. 조례 제8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한다.

부칙 (2012.11.19. 조례 제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 왼쪽의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 오른쪽의 경관 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자연경관지구: 제2종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지구: 제2종수변경관지구

부칙 (2013.4.1.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4.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8.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9. 조례 제1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2015.12.31.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2015.12.31.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3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19 조례 제1380호) (양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17.12.19 조례 제1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0.11 조례 제1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경관 조례 제7조제8호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4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3.27. 조례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7.1. 조례 제1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7.9. 조례 제1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7.8.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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