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1.10. 1.]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397호, 2021.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29]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9>

②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드는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은 이 조례 제7조 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1.7.29]

제4조(기준) ① 제3조 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열거(列擧)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口頭)신청과 같이 자진하여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행정정보공통시스템(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2017.5.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 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5.12.>

[전문개정 2011.7.29]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13]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2017.5.12.>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이 증명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호, 199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호, 1996.12.31>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호,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호, 1998.5.19>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이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83호, 199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호, 199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8호, 200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8호, 20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0호, 200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0호, 2001.12.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등록신청, 신고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97호, 20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4호,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6호, 20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2호, 2003.3.20>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7호, 20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6호, 200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3호, 2005.11.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601호,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8호, 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0호, 2008.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697호, 2009.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07호, 2009.12.2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1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허가 · 등록 · 신청 · 신고 등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58호, 201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0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처리업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생처리업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8호, 2017.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7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