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1.10. 1.]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198호, 2021.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금액)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지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8., 2021.10.1.>

② 행정, 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제목개정 2021.10.1.]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덕군 수입증지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2. 8. 30., 2021.10.1.>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2016.12.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6.12.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2.12.17., 2016.12.8.>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6. 2.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9. 4.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4. 19.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5. 8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6. 5 조례 제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5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10. 15 조례 제 559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1980년 10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고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12. 17 조례 제 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2 조례 제 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7. 1 조례 제 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0 조례 제 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7. 27 조례 제 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 1 조례 제 6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징수조례(영덕군

조례 제539호 1980. 5. 7)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 12. 15 조례 제 74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 조례 제 760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영덕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징수조례(1980. 3. 17 조례 제53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 10. 17 조례 제 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0.24 조례 제8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89. 1.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칙 (1985.1.1.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3.28. 조례 제8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종

전 예에 의한다.

부칙 (1985.6.1. 조례 제8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4.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8.4.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3.27.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4.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7.20.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6.28.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27.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액율표 중

인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6.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23.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4.10.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1.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7.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5. 조례 제1548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예에 의한다.

부칙 (2001.12.31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24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30.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1.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30.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7. 조례 제1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912호, 2015.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4호, 2016.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2호, 2017.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0호,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8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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