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1.12.]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315호, 2021.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 공중위생관련 영업신고수수료는 별표 2 ,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5.4.8, 2021.7.1.)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여러 명을 나란히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1. 16.)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6조 <삭제 2015.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생계·주거·의료 ·교육급여 수급자가 관할 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2.28)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1.7.1.)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1.7.1.)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개정 2021.7.1.)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 (개정 2011.10.20)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 (개정 2011.10.20)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신설 2021.11.12.)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결정된 사람 (신설 2021.11.12.)

6. 공익목적 등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수수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비용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호 신설 2015.1.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8 cm ──────────────┤├───────────── 8 cm ──────────────┤ ------------------------------------------------------------------------ ㅡㅡ ㅣ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ㅣ 2.5cm ㅣ 발급한 증명입니다. ㅣ ㅣ ------------------------------------------------------------------------ ㅡㅡ

③ <삭제 2015.1.1>

④ <삭제 2015.1.1>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89.5.10)

부칙 (1989.1.18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5.10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5.10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24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3.7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4.15 조례 제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5.29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6.20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5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15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8 조례 제4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유기장업 허가는 인천광역시관련 조례개정시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2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27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0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5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29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27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13 조례 제68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9. 1. 8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0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6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0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7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4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6.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조례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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