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1. 8.]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910호, 2021.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28, 1999. 1.11, 2007.11.19, 2014.5.12.)

제2조(적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5.12.)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과 같다.(개정 1998. 9.28, 1999. 1.11, 2002.11.5, 2017.5.2, 2018.4.18, 2021.11.8.)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5.12, 2017.5.2, 2018.4.18)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7.5.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7.5.2)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12, 2017.5.2)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2.28, 개정 2013.5.16)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제목개정 2017.5.2]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6.3.14)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6.3.14)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6.3.14)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9.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개정 2014. 5.12.)

10.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11.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의 정정청구

12.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 7.12, 2014. 5.12,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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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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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 │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

│ │ 2.5㎝ │ │ 2.5㎝

│ 제7조제1항 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 │ 제7조제1항 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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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5.1 조례 제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 1.17 조례 제10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1989. 3.28, 개정 1989. 5.11)

부칙 (1989. 3.28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5.11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0.23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22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3. 5 조례 제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4.13 조례 제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3.26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26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6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 4 조례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12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20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9.28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1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18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3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조례 제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1. 7.12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5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16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12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19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9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9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8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5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1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16.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12.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29.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4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2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8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8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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