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1. 5.]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723호, 2021.11.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9, 2020.4.1.>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가·허가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0.29, 2020.4.1.>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6.10.21> <개정 1990.7.9, 2006.12.15, 2020.4.1.>

제3조의2 < 삭제 2005.06.24>

제4조(기준) ① 별표 1 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0.2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0.2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고,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12.31>

④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1999.11.1, 개정 2005.06.24>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월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② <삭제 1993.4.29, 개정 2010.10.29>

③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이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7><개정 2010.10.29, 2012.8.3>

④ <삭제 2006.12.15>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29,2020.4.1. 제목개정 2013.2.2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고,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 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2.02.10, 개정 2013.2.20, 2020.4.1.>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 <신설 2012.02.10, 개정 2013.2.20>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라 결정·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면대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0.7.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빈자리에 별표 2 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신설 1982.2.17, 1990.7.9, 개정 2006.12.1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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