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1.11. 4.]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926호, 2021.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제1항 에 따라 완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각종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1, 2021.11.4>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각종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1>

제3조(제증명 등 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11.4]

제3조의2 삭 제<2003.1.15>

제4조(기준) 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1., 2018.9.27., 2021.11.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5.1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입 증지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하는 경우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12.24, 2017.5.11, 2021.11.4, 2021.11.4>

② 삭제 <2017.5.11>

③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증계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인증 계기로 인증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인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2.28, 2017.5.11>

④ 제3조 및 제5조제3항 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10.4.29, 2021.11.4>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보완 및 보정, 협의, 실무 종합심의 등 민원 접수 후 행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금융기관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신설 2010.4.29, 2017.5.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1983.12.24, 2001.1.8, 2002.10.8, 2015.12.28, 2017.5.11, 2021.1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44호, 1979.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61호, 198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완주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완주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14호, 1980.1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53호, 198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80. 5. 15 조례제598호) 및 완주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80. 3. 6 조례제58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12호, 1983.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 198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 198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 1984.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891호, 1985.4.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894호, 1985.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2호, 1988.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6호, 199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0호, 199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2호, 199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8호, 199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4호, 1997.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7호,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호, 199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호, 1999.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호, 1999.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호, 2000.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3호, 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호, 200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호, 20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5호, 2002.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호, 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7호, 200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호, 2006.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호, 2006.1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완주군도시계획조례"를 "완주군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933호, 2007.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979호, 2008.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029호, 2009.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049호, 2010.4.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077호, 2011.2.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438호, 2015.12.28> (완주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1호, 2017.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제출된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35호, 2018.9.27.>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에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호, 20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및 제3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과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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