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 [광주광역시조례 제5821호, 2021.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0>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구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2.7.10>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 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3조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0>

제3조(필요한 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계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15, 2012.7.10>

② 견인 이동전에 이미 도난신고 되었거나 차량의 사용자가 수감.실종.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견인후 30일이 초과된 차량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차량보관 요금중 30일 초과분은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98. 1.15>, <개정 2012.7.10>

③ 영 제15조제2항 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필요한 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15, 2007.11.15, 2012.7.10>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12.7.10>

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 는 제3조제1항 의 견인료중 견인통보ㆍ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2012.7.1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7.10>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시행과 동시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1988. 4. 29 규칙1223호)

폐지한다.

부칙 〈97ㆍ4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ㆍ1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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