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 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3조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0>
② 견인 이동전에 이미 도난신고 되었거나 차량의 사용자가 수감.실종.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견인후 30일이 초과된 차량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차량보관 요금중 30일 초과분은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98. 1.15>, <개정 2012.7.10>
③ 영 제15조제2항 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필요한 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15, 2007.11.15, 2012.7.10>
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7.1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시행과 동시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1988. 4. 29 규칙1223호)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