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1. 9.28.]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974호, 2021. 9.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한강시민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구리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한강시민공원에 구리시민의 편의를 위해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에 따른 공원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원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설치된 공원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탁 또는 관리대행) 시장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관리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감면 등) ① 제2조 의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차시설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공원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 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표 2 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조제4항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사용료 외 재료비 등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감면 및 주차장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공원 주차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1 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2 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 외의 주차요금 감면과 주차장 운영ㆍ관리 등 일반사항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운동시설의 우선 사용) 시장은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구리시가 육성ㆍ보조하는 학교 운동부가 제2조 에 따라 설치된 운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운동 종목과 관련된 시설로 한정한다.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 경기도, 구리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07. 4. 9>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 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24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1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26 조례 제1131호,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 등록자

별표 2의 1. 주차시설을 제외한 이용시설 중 감면율이 100분의 50인 감면대상 란에 “「구리시 장

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를

신설하고, 2. 주차시설 중 감면율이 100분의 50인 대상차량 란에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신설한다.

부칙 <조례 제1321호 201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별표 1, 별표 2 개정규정은 공포 후 구리한강시민공원 주차시스템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변경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70호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2호, 202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4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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