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9.24.]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646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복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1·09, 2016ㆍ11ㆍ18, 2020ㆍ12ㆍ31>

제2조(적용) 안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ㆍ11ㆍ18, 2020ㆍ12ㆍ31>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5·07·01, 2013ㆍ1ㆍ11, 2016ㆍ11ㆍ18>

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1998·05·19, 2004·01·09, 별표2 개정 2009.05.08.>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1, 2016ㆍ11ㆍ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ㆍ11ㆍ1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안동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 신청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5·19, 2015ㆍ6ㆍ11, 2016ㆍ11ㆍ18>

② 인증계기ㆍ무인민원증명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ㆍ11>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단서삭제 2015ㆍ6ㆍ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ㆍ11ㆍ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4·01·09, 2005·07·0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4.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5.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10.04.12, 2016ㆍ11ㆍ18> <개정 2020ㆍ12ㆍ3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0ㆍ12ㆍ31>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0ㆍ12ㆍ31>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0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이 증명은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05·07·01>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신설 2010. 01. 06, 2016ㆍ11ㆍ1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995 .10. 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996 .01. 12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③(생 략)

부칙 ( 1996 .08. 0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997 .01. 16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허가·신고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1997 .11. 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998. 05. 19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입찰공고로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 ( 1998. 10. 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0. 09. 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2. 04. 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4. 01. 0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5. 07. 0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6. 03. 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1. 0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ㆍ11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1ㆍ22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6ㆍ11 조례 제1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첨부하게”를 “인영하게”로 하고, 단서 중 “첨부가”를 “인영하기가”로, “첨부하게”를 “인영하게”로 한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19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6ㆍ11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7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5호, 2020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6호, 2021ㆍ9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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