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12.]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413호, 2021.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수행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

2. "전문위원회"란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 7. 12.>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1. 7. 12.>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내 자원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1. 7. 12.>

제3조(대표협의체 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7. 12.>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12.>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1. 7. 12.>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1. 7. 12.>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1. 7. 12.>

10.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1. 7. 12.>

1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에 따른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1. 7. 12.>

12.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1. 7. 12.>

1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7. 12.>

14.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1. 7. 12.>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2.>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보건의료원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4. 3., 2021. 7. 1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1. 7. 12.>

4. 제9조제4항 에 따른 읍면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7. 12. 8., 2021. 7. 12.>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7. 12.>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 중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 생활보장, 의료급여, 복지서비스 등 4개 전문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⑥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4.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2.>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1. 7. 12.>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1. 7. 12.>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한다. <신설 2021. 7. 12.>

제9조(읍면협의체) ① 읍·면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1. 7. 12.>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7. 12.>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12.>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1. 7. 12.>

5. 삭제 <2017. 12. 8.>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④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개정 2021. 7. 12.>

⑤ 읍면협의체의 구성은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10조(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과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직원 등) 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고, 그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1. 7. 12.>

②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읍면협의체 간사는 읍·면 사회보장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1. 7. 12.>

③ 유급직원의 보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1. 7. 12.>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2.>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및 격려 <신설 2021. 7. 12.>

2.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훈련·행사 <신설 2021. 7. 12.>

3. 국내·외 연수 <신설 2021. 7. 12.>

4.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신설 2021. 7. 12.>

5. 각종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 <신설 2021. 7. 12.>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7. 12.>

제2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 7. 12.>

부칙 <제정 2016. 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67호, 2017.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3호, 201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3호, 2021. 7. 12.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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