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7.26.]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857호, 2021. 7.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여가 활동촉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속초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4.>

1.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호 개정 2021. 7. 26.>

2.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제5조제1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자, 교정시설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5.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사업)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1. 7. 26.>

1.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설) 체육센터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2.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관리실 등

제5조(시설운영 및 휴관)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06:00 ~ 22:00

2. 주말(토요일, 일요일) : 06:00 ~ 18:00

③ 시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

④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12월 31일 <호 개정 2021. 7. 26.>

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1월 1일과 설·추석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 <호 신설 2021. 7. 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호에서 이동 2021. 7. 26.>

[조 제목개정 2021. 7. 26.]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히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 제목개정 2021. 7. 26.]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16.>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단체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6. 12. 16., 2021. 7.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삭제 <2021. 7. 26.>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 7. 26.>

제9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2. 16.>

1.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16.>

제10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음주자 등 체육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센터 시설사용료 및 초과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7. 26.>

②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6.>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호 전문개정 2021. 7. 26.>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제1항에 따른 등록 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차.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카. 「모자보건법」제2조 에 따른 임산부

하. 속초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3. 추가할인 <호 신설 2021. 7. 26.>

가. 30명 이상 단체 : 20%

나.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영) : 20%

다. 2종목 이상 등록시 : 각 종목별 10%

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 시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6. 12. 16., 2021. 7. 26.>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

제14조(손해배상) ①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2. 16.>

제15조(보험가입) 시장은 체육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센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2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7. 26.]

부칙 (201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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