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호 개정 2021. 7. 26.>
2.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병역법」제5조제1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자, 교정시설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5.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2.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관리실 등
②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06:00 ~ 22:00
2. 주말(토요일, 일요일) : 06:00 ~ 18:00
③ 시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
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
④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12월 31일 <호 개정 2021. 7. 26.>
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1월 1일과 설·추석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 <호 신설 2021. 7. 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호에서 이동 2021. 7. 26.>
[조 제목개정 2021. 7. 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히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 제목개정 2021. 7. 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삭제 <2021. 7. 26.>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 7. 26.>
1.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1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음주자 등 체육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6.>
1.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호 전문개정 2021. 7. 26.>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제1항에 따른 등록 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차.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카. 「모자보건법」제2조 에 따른 임산부
하. 속초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3. 추가할인 <호 신설 2021. 7. 26.>
가. 30명 이상 단체 : 20%
나.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영) : 20%
다. 2종목 이상 등록시 : 각 종목별 10%
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 시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6. 12. 16., 2021. 7. 26.>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
② <삭제 2016. 12. 16.>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26.]
[제16조에서 이동 2021.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